대한산부인과의사회 법제이사 김재연
최근 질병관리본부와 서울시, 양천구 보건소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아실에서 일하던 여성 간호사 A(32)씨가 이달 15일 직장 건강검진에서 결핵 확진 판정을 받았다"며 "간호사 체내에서 나온 결핵균이 신생아에게 전염됐는지 역학조사를 시작했다"고 18일 밝혔다.
국가 결핵 관리 지침상 역학조사는 A씨가 확진 판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전인 4월 15일 이후 중환아실에 머문 적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게 돼 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이대목동병원의 조사 대상 신생아는 166명이다.
2014년 7월 부산의 A산부인과 의원에서는 결핵 환자와 접촉한 영·유아 중 1653명을 조사한 결과 이 중 383명(23.2%)이 잠복 결핵 진단을 받았고, 결핵 환자까지 2명 나왔다. 작년 4월 대전 B산후조리원에서도 영·유아 320명 중 20명(6.6%)이 잠복 결핵 진단을 받은 적이 있었다. 국가 결핵 관리지침’에 의하면, 신생아·영아의 경우 결핵 검사와 함께 8~12주 간 예방적 항 결핵 제 우선 투여를 시행하는 것을 정하고 있다.
결핵 발생시 최근 직장 내 역학조사 실시 기준을 '가래에서 결핵균이 나온 사람 2명 이상일 때'에서 '1명 이상'으로 강화 되었다. 이에 작년 역학조사 건수는 2014년(1500건)보다 88% 뛰어오른 2821건(하루 7.7건)을 기록했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1733건 (하루 9.5건)에 이르고 있다.
올해 2월 3일 일부 개정된 결핵 예방법이 오는 8월 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된 결핵 예방 법 제8조(의료기관 등의 신고의무) 의사 및 그 밖의 의료기관 종사자는 결핵환자 등을 진단 및 치료한 경우 와 결핵환자 등이 사망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檢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된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는 그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에 따른 보고 또는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와 업무 종사 정지 또는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또는 격리 치료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및 면회제한의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조(결핵검진 등)에 따르면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자의 장은 종사자·직원에게 결핵 검진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결핵 검진 등을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결핵검진 등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00 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입원을 거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산후조리업자는 신규로 산후 조리 업에 종사하려는 사람이 산후조리 업에 종사하기 전 1개월 이내에 받은 건강진단 결과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고 '감염 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 병이 있는 사람과 감염 병 외의 질병으로서 설사 등의 증세가 있는 위장 관계 질환 감기 등 호흡 관계 질환자, 유행성 결막염 및 각막염 등의 안과 질환자, 화농성 질환 등 전염성이 있는 피부질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사람은 그 질병의 치료기간 동안에는 임산부나 영유아를 접촉하는 업무에 종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신고 의무가 중요하지만 현 시스템 하에서는 신고 즉시 역학 조사가 시작 되고 종사자들은 격리 대상이 되며 접촉 했던 환자들도 전수 조사 과정을 겪게 되므로 병원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의료기관이 결핵 신고를 제대로 하기 위해선 그에 따른 피해를 보상 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의료기관의 장은 결핵환자를 성실하게 신고했을 경우 신고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피해 부분은 정부에서 보상하는 시스템과 의료기관 결핵 환자의 비밀유지에 대한 시스템이 제대로 유지돼야 신고 의무화가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
제18조(결핵 환자 등의 의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의료를 전담하는 의사, 간호사, 임상 병리 사, 방사선사 및 간호조무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임상연구에 드는 비용(의사만 해당한다)과 결핵전염위험성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활용 한다면 의료 기관에 보상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우리나라 결핵 발생률(인구 10만 명 당 환자 수)은 86명으로 2위 포르투갈(25명)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1996년 OECD 가입 이래 매년 1위를 기록 중이다. 결핵 환자 수만 놓고 보면 2011년(연간 3만9557명)을 정점으로 다소 줄고 있지만 작년 한 해 병·의원에 신고 된 결핵 환자(신환자 수 기준)만 3만2181명에 이를 정도로 많았다.
상황이 이정도이면 정부책임을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 결핵 관리의 컨트롤 타워를 질병 관리본부로 일원화하는 것도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라 할 수 있다. 국가가 결핵 관리를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할 의지를 가지고 대책 마련을 해야 결핵 발생률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국가 결핵 관리 지침상 역학조사는 A씨가 확진 판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전인 4월 15일 이후 중환아실에 머문 적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게 돼 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이대목동병원의 조사 대상 신생아는 166명이다.
2014년 7월 부산의 A산부인과 의원에서는 결핵 환자와 접촉한 영·유아 중 1653명을 조사한 결과 이 중 383명(23.2%)이 잠복 결핵 진단을 받았고, 결핵 환자까지 2명 나왔다. 작년 4월 대전 B산후조리원에서도 영·유아 320명 중 20명(6.6%)이 잠복 결핵 진단을 받은 적이 있었다. 국가 결핵 관리지침’에 의하면, 신생아·영아의 경우 결핵 검사와 함께 8~12주 간 예방적 항 결핵 제 우선 투여를 시행하는 것을 정하고 있다.
결핵 발생시 최근 직장 내 역학조사 실시 기준을 '가래에서 결핵균이 나온 사람 2명 이상일 때'에서 '1명 이상'으로 강화 되었다. 이에 작년 역학조사 건수는 2014년(1500건)보다 88% 뛰어오른 2821건(하루 7.7건)을 기록했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1733건 (하루 9.5건)에 이르고 있다.
올해 2월 3일 일부 개정된 결핵 예방법이 오는 8월 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된 결핵 예방 법 제8조(의료기관 등의 신고의무) 의사 및 그 밖의 의료기관 종사자는 결핵환자 등을 진단 및 치료한 경우 와 결핵환자 등이 사망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檢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된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는 그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에 따른 보고 또는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와 업무 종사 정지 또는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또는 격리 치료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및 면회제한의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조(결핵검진 등)에 따르면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자의 장은 종사자·직원에게 결핵 검진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결핵 검진 등을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결핵검진 등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00 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입원을 거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산후조리업자는 신규로 산후 조리 업에 종사하려는 사람이 산후조리 업에 종사하기 전 1개월 이내에 받은 건강진단 결과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고 '감염 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 병이 있는 사람과 감염 병 외의 질병으로서 설사 등의 증세가 있는 위장 관계 질환 감기 등 호흡 관계 질환자, 유행성 결막염 및 각막염 등의 안과 질환자, 화농성 질환 등 전염성이 있는 피부질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사람은 그 질병의 치료기간 동안에는 임산부나 영유아를 접촉하는 업무에 종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신고 의무가 중요하지만 현 시스템 하에서는 신고 즉시 역학 조사가 시작 되고 종사자들은 격리 대상이 되며 접촉 했던 환자들도 전수 조사 과정을 겪게 되므로 병원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의료기관이 결핵 신고를 제대로 하기 위해선 그에 따른 피해를 보상 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의료기관의 장은 결핵환자를 성실하게 신고했을 경우 신고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피해 부분은 정부에서 보상하는 시스템과 의료기관 결핵 환자의 비밀유지에 대한 시스템이 제대로 유지돼야 신고 의무화가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
제18조(결핵 환자 등의 의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의료를 전담하는 의사, 간호사, 임상 병리 사, 방사선사 및 간호조무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임상연구에 드는 비용(의사만 해당한다)과 결핵전염위험성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활용 한다면 의료 기관에 보상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우리나라 결핵 발생률(인구 10만 명 당 환자 수)은 86명으로 2위 포르투갈(25명)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1996년 OECD 가입 이래 매년 1위를 기록 중이다. 결핵 환자 수만 놓고 보면 2011년(연간 3만9557명)을 정점으로 다소 줄고 있지만 작년 한 해 병·의원에 신고 된 결핵 환자(신환자 수 기준)만 3만2181명에 이를 정도로 많았다.
상황이 이정도이면 정부책임을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 결핵 관리의 컨트롤 타워를 질병 관리본부로 일원화하는 것도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라 할 수 있다. 국가가 결핵 관리를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할 의지를 가지고 대책 마련을 해야 결핵 발생률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