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암종 11개 항암요법'→'10개 암종 40개 항암요법' 급여 확대
오는 9월 1일부터 세포독성 항암치료를 받는 환자에서 호중구 감소증 치료제로 사용되는 'G-CSF(과립세포군 촉진인자)' 주사제에 대한 보험적용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뉴라스타프리필드시린지주(성분명 페그필그라스팀)'를 비롯한 '뉴라펙프리필드시린지주(성분명 페그테오그라스팀)', '듀라스틴주사액프리필드시린지(성분명 트리페그필그라스팀)', '롱퀵스프리필드주(성분명 리페그필그라스팀)' 등의 G-CSF 주사제의 보험급여 기준이 확대된다.
또한 그라신주(성분명 필그라스팀), 뉴트로진주(성분명 레노그라스팀) 등의 주사제는 지금껏 예방적 투여자체가 인정되지 않았지만, 성인과 동일한 요법으로 소아 암환자의 예방적 투여가 가능해졌다.
복지부는 "G-CSF 주사제의 보험 확대를 통해 암환자의 치료율을 높이고 환자부담금을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는 유방암, 연조직육종, 방광암 등 약 47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지금껏 G-CSF 주사제는 새포독성 암치료를 받는 환자에서 호중구감소증 예방목적으로는 소수의 환자에서만 급여가 인정됐다.
그런데 이번 급여의 확대로 기존 '5개 암종 11개 항암요법'에서, '총 10개 암종 40개 항암요법'으로 범위가 넓어진다.
'발열성 호중구 감소증 위험이 10~20%인 경우'는 신설된 항목으로, 65세 이상 또는 이전 항암요법 투여 시 발열성 호중구감소증 등이 있었던 유방암, 방광암, 비호지킨림프종, 생식세포종양 환자도 혜택을 보게 된다.
이로 인해 환자의 부담금도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G-CSF 주사제 1주기 기준으로 환자본인부담금은 기존 84만원에서 4만원으로 감소했기 때문.
일례로 유방암 수술후 보조요법으로 4주기 시행시 환자본인부담금은 인당 약 340만원에서 16만원으로 낮아진다.
성인 ADHD 치료제, 급여 기준 '65세까지' 확대
복지부는 이와 함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개정해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의 성인 급여도 확대했다.
성인 환자의 경우 아동기(6~18세)에 진단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값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상황이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ADHD 치료제의 급여 대상이 6~65세까지로 확대되면서, 5개월 투약 기준으로 환자 1인당 약제비 부담이 약 60만 7200원에서 18만 2160원으로 감소했다.
메칠페니데이트 서방형 제제인 '메디키넷리타드캡슐', '콘서타OROS서방정' 및 스트라테라캡슐(성분명 아토목세틴)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이들 약물을 사용할 때 주의점이 있다. 18세를 넘겨 확진됐을 때엔 최초 처방시 추가로 소견서를 첨부해야 한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뉴라스타프리필드시린지주(성분명 페그필그라스팀)'를 비롯한 '뉴라펙프리필드시린지주(성분명 페그테오그라스팀)', '듀라스틴주사액프리필드시린지(성분명 트리페그필그라스팀)', '롱퀵스프리필드주(성분명 리페그필그라스팀)' 등의 G-CSF 주사제의 보험급여 기준이 확대된다.
또한 그라신주(성분명 필그라스팀), 뉴트로진주(성분명 레노그라스팀) 등의 주사제는 지금껏 예방적 투여자체가 인정되지 않았지만, 성인과 동일한 요법으로 소아 암환자의 예방적 투여가 가능해졌다.
복지부는 "G-CSF 주사제의 보험 확대를 통해 암환자의 치료율을 높이고 환자부담금을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는 유방암, 연조직육종, 방광암 등 약 47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지금껏 G-CSF 주사제는 새포독성 암치료를 받는 환자에서 호중구감소증 예방목적으로는 소수의 환자에서만 급여가 인정됐다.
그런데 이번 급여의 확대로 기존 '5개 암종 11개 항암요법'에서, '총 10개 암종 40개 항암요법'으로 범위가 넓어진다.
'발열성 호중구 감소증 위험이 10~20%인 경우'는 신설된 항목으로, 65세 이상 또는 이전 항암요법 투여 시 발열성 호중구감소증 등이 있었던 유방암, 방광암, 비호지킨림프종, 생식세포종양 환자도 혜택을 보게 된다.
이로 인해 환자의 부담금도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G-CSF 주사제 1주기 기준으로 환자본인부담금은 기존 84만원에서 4만원으로 감소했기 때문.
일례로 유방암 수술후 보조요법으로 4주기 시행시 환자본인부담금은 인당 약 340만원에서 16만원으로 낮아진다.
성인 ADHD 치료제, 급여 기준 '65세까지' 확대
복지부는 이와 함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개정해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의 성인 급여도 확대했다.
성인 환자의 경우 아동기(6~18세)에 진단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값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상황이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ADHD 치료제의 급여 대상이 6~65세까지로 확대되면서, 5개월 투약 기준으로 환자 1인당 약제비 부담이 약 60만 7200원에서 18만 2160원으로 감소했다.
메칠페니데이트 서방형 제제인 '메디키넷리타드캡슐', '콘서타OROS서방정' 및 스트라테라캡슐(성분명 아토목세틴)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이들 약물을 사용할 때 주의점이 있다. 18세를 넘겨 확진됐을 때엔 최초 처방시 추가로 소견서를 첨부해야 한다고 복지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