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노조, 건보재정으로 운영되는 심평원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정부지원, 전주지원 이어 인천지원 신설과 증설 계획을 세우자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로 조직 몸통 불리기에 혈안이라는 지적이다.
건보노조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심평원은 의정부지원과 전주지원을 신설한데 이어 내년에는 인천지원을 신설하고 서울, 광주, 의정부지원을 증설할 계획"이라며 "신설과 증설예산만 600억원 이상이 추가될 것으로 확인돼 건보공단에 요구할 예산은 4700억원이 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심평원은 지원 신설 및 증설 계획이 포함된 내용을 지난 12일 상임이사회을 통해 논의키로 했으나, 추가 의견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상임이사회를 연기한 상황이다.
건보노조는 이 같은 심평원의 지원 신설 및 증설 계획에 수백억의 건강보험료가 투입되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건보노조에 따르면, 심평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7조 및 시행규칙 제38조를 근거로 건강보험료를 통해 운영이 된다.
이에 따라 건보노조는 심평원 운영을 위해 건보공단은 매년 건강보험료로 부담하는 금액이 2007년 1361억원에서 2017년에는 4120억원 이상으로 늘어나 10년 사이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건보노조는 "2017년 부담금 4120억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의 세부내역은 부담 주체인 건보공단의 이사회 보고도 없이 결정되고, 요청금액을 점검할 기회도 갖지 못한 채 지급해야 하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이어 "심평원에서 예산을 요청하면 복지부의 담당 국장(건강보험정책국) 전결로 건보공단은 수천억원의 보험재정을 퍼주는 꼴"이라며 "여기에 돈을 지급하는 건보공단은 심평원 이사회 15명 중 단 1명이 참여해 거수기 노릇을 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건보노조는 이러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이 오는 20일 상임이사회를 또 다시 개최해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심평원의 부담금을 복지부 승인 이전에 건보공단의 이사회에서도 검토를 받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심평원이 엄청난 재원이 소요되는 지원의 신설과 증설을 복지부에 요청하고, 복지부는 오는 20일 이사회라는 형식을 통해 이를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며 "이는 심평원과 해당 복지부 관료가 이미 사전협의를 다 끝냈다는 의미로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건보노조는 이어 "허술한 법체계의 대표적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건보법 시행규칙 제38조는 심평원 부담금에 대한 복지부장관 승인이전에 부담의 주체인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와 이사회의 검토를 받도록 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평원 "인천지원 신설은 의료계 요청"
건보노조의 이러한 주장에 심평원은 인천지원 신설 등 추진되는 사안은 복지부 등과 협의 하에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인천지원 신설의 경우에는 의료계의 요청 사안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라는 설명.
심평원 관계자는 "의정부지원은 지역주민, 의료기관 접근성이 취약해 교통여건이 나은 건보공단이 위치한 지역으로 이전을 검토하는 것"이라며 "인천지원 신설은 의약단체 설치요구와 함께 현장 중심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검토 중인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심의 중인 예산의 주된 증액사유도 고유 사업 확대에 따른 사업비 증가분, 지방이전으로 인한 제2사옥 신축 비용"이라며 "모두 복지부와 협의에 따라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한 심평원은 예산 책정은 정부의 엄격한 타당성 및 적정성 심의를 거쳐 확정된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 관계자는 "심평원 사업계획 및 예산은 복지부 심의, 이사회 의결(의약단체, 소비자단체, 건보공단 등으로 구성), 복지부 장관 승인으로 확정되고 있어 절차적으로 매우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로 조직 몸통 불리기에 혈안이라는 지적이다.
건보노조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심평원은 의정부지원과 전주지원을 신설한데 이어 내년에는 인천지원을 신설하고 서울, 광주, 의정부지원을 증설할 계획"이라며 "신설과 증설예산만 600억원 이상이 추가될 것으로 확인돼 건보공단에 요구할 예산은 4700억원이 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심평원은 지원 신설 및 증설 계획이 포함된 내용을 지난 12일 상임이사회을 통해 논의키로 했으나, 추가 의견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상임이사회를 연기한 상황이다.
건보노조는 이 같은 심평원의 지원 신설 및 증설 계획에 수백억의 건강보험료가 투입되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건보노조에 따르면, 심평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7조 및 시행규칙 제38조를 근거로 건강보험료를 통해 운영이 된다.
이에 따라 건보노조는 심평원 운영을 위해 건보공단은 매년 건강보험료로 부담하는 금액이 2007년 1361억원에서 2017년에는 4120억원 이상으로 늘어나 10년 사이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건보노조는 "2017년 부담금 4120억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의 세부내역은 부담 주체인 건보공단의 이사회 보고도 없이 결정되고, 요청금액을 점검할 기회도 갖지 못한 채 지급해야 하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이어 "심평원에서 예산을 요청하면 복지부의 담당 국장(건강보험정책국) 전결로 건보공단은 수천억원의 보험재정을 퍼주는 꼴"이라며 "여기에 돈을 지급하는 건보공단은 심평원 이사회 15명 중 단 1명이 참여해 거수기 노릇을 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건보노조는 이러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이 오는 20일 상임이사회를 또 다시 개최해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심평원의 부담금을 복지부 승인 이전에 건보공단의 이사회에서도 검토를 받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심평원이 엄청난 재원이 소요되는 지원의 신설과 증설을 복지부에 요청하고, 복지부는 오는 20일 이사회라는 형식을 통해 이를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며 "이는 심평원과 해당 복지부 관료가 이미 사전협의를 다 끝냈다는 의미로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건보노조는 이어 "허술한 법체계의 대표적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건보법 시행규칙 제38조는 심평원 부담금에 대한 복지부장관 승인이전에 부담의 주체인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와 이사회의 검토를 받도록 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평원 "인천지원 신설은 의료계 요청"
건보노조의 이러한 주장에 심평원은 인천지원 신설 등 추진되는 사안은 복지부 등과 협의 하에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인천지원 신설의 경우에는 의료계의 요청 사안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라는 설명.
심평원 관계자는 "의정부지원은 지역주민, 의료기관 접근성이 취약해 교통여건이 나은 건보공단이 위치한 지역으로 이전을 검토하는 것"이라며 "인천지원 신설은 의약단체 설치요구와 함께 현장 중심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검토 중인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심의 중인 예산의 주된 증액사유도 고유 사업 확대에 따른 사업비 증가분, 지방이전으로 인한 제2사옥 신축 비용"이라며 "모두 복지부와 협의에 따라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한 심평원은 예산 책정은 정부의 엄격한 타당성 및 적정성 심의를 거쳐 확정된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 관계자는 "심평원 사업계획 및 예산은 복지부 심의, 이사회 의결(의약단체, 소비자단체, 건보공단 등으로 구성), 복지부 장관 승인으로 확정되고 있어 절차적으로 매우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