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안 대표발의 "가짜 주소 찾아내는 역할 할 것"
성범죄자의 실제 거주지를 확인하는 대면조사를 의무화한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안산단원구갑, 보건복지위)은 지난 13일 관할경찰서가 성범죄자의 등록거주지와 실제거주지를 확인하는 대면조사를 실시할 경우, 대면조사에 반드시 응하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의해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관한 경찰서는 성범죄자의 거주지와 직장 등 신상 변경사항을 최소 6개월 이내에 1회 이상 파악하여 이를 여성가족부에 제공,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성범죄자 정보확인을 위해 실제거주지를 찾아가 대면조사를 할 경우, 성범죄자가 이에 응하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거부해도 현행법에서는 강제할 수가 없다.
이로 인해 4277명의 성범죄자(2017년 2월 기준) 신상정보 중 일부 부정확한 정보가 주민에게 제공되고 있으며, 2014년 기준 거주지 오류 등 전체 성범죄자 신상정보 약 7건당 1건 꼴로 거주지 오류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명연 의원은 "2011년부터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되고 있지만,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아 인근 주민들은 성범죄 노출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면서 "개정안의 통과로 성범죄자의 가짜 주소지를 찾아내는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안산단원구갑, 보건복지위)은 지난 13일 관할경찰서가 성범죄자의 등록거주지와 실제거주지를 확인하는 대면조사를 실시할 경우, 대면조사에 반드시 응하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의해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관한 경찰서는 성범죄자의 거주지와 직장 등 신상 변경사항을 최소 6개월 이내에 1회 이상 파악하여 이를 여성가족부에 제공,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성범죄자 정보확인을 위해 실제거주지를 찾아가 대면조사를 할 경우, 성범죄자가 이에 응하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거부해도 현행법에서는 강제할 수가 없다.
이로 인해 4277명의 성범죄자(2017년 2월 기준) 신상정보 중 일부 부정확한 정보가 주민에게 제공되고 있으며, 2014년 기준 거주지 오류 등 전체 성범죄자 신상정보 약 7건당 1건 꼴로 거주지 오류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명연 의원은 "2011년부터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되고 있지만,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아 인근 주민들은 성범죄 노출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면서 "개정안의 통과로 성범죄자의 가짜 주소지를 찾아내는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