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품목 변경 허가, 메트포르민 2제 및 DPP-4 3제 병용까지
신규 당뇨약인 SGLT-2 억제제 '자디앙'의 병용전략이 대폭 확대된다.
2가지 병용 투여에 대한 허가사항을 새로이 획득했다.
자디앙의 허가사항이 넓어지면서 메트포르민과의 2제 병용부터 메트포르민+DPP-4 억제제와 3제 병용까지 그 쓰임새가 다양해진 것이다.
최근 자디앙정(성분명 엠파글리플로진)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품목 변경 허가 승인에 따라 ▲메트포르민과 리나글립틴 병용요법으로 충분한 혈당 조절을 할 수 없는 경우 병용투여 ▲치료경험이 없으며 단독요법으로 충분한 혈당조절이 어려운 경우 메트포르민과의 병용투여가 가능해졌다.
2014년 8월 급여를 적용받은 자디앙은 작년 5월부터 제2형 당뇨병에서 메트포르민과의 2제 병용요법, 메트포르민+설포닐우레아를 포함한 3제 병용요법, 인슐린 또는 인슐린+메트포르민과의 병용요법에 대해 보험 급여를 적용받아 왔다.
이번 허가사항 확대에서 주목할 점은 메트포르민과 DPP-4 억제제인 트라젠타(리나글립틴) 병용요법에 추가 사용이 가능해졌다는 대목이다.
앞으로는 기존에 트라젠타듀오정(리나글립틴/메트포르민)으로 치료 받던 환자들까지 자디앙을 추가로 선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외 당뇨병 약물치료 경험이 없으면서 단독요법으로 충분한 혈당 조절이 어려운 경우 메트포르민과의 병용전략도 가능해졌다.
허가 확대에 근거가 된 임상에 따르면, 자디앙과 메트포르민을 병용투여 했을 시 엠파글리플로진과 메트포르민 각각 단독 요법으로 투여한 것보다 더 높은 혈당강하 효과를 확인했다.
한편 베링거인겔하임과 릴리가 공동개발한 자디앙은 10mg, 25mg 두 가지 용량으로, 1일 1회 식사와 관계 없이 복용이 가능하다.
85세 미만의 고령 및 사구체여과율(eGFR)이 45~60ml 미만인 신기능저하 환자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2가지 병용 투여에 대한 허가사항을 새로이 획득했다.
자디앙의 허가사항이 넓어지면서 메트포르민과의 2제 병용부터 메트포르민+DPP-4 억제제와 3제 병용까지 그 쓰임새가 다양해진 것이다.
최근 자디앙정(성분명 엠파글리플로진)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품목 변경 허가 승인에 따라 ▲메트포르민과 리나글립틴 병용요법으로 충분한 혈당 조절을 할 수 없는 경우 병용투여 ▲치료경험이 없으며 단독요법으로 충분한 혈당조절이 어려운 경우 메트포르민과의 병용투여가 가능해졌다.
2014년 8월 급여를 적용받은 자디앙은 작년 5월부터 제2형 당뇨병에서 메트포르민과의 2제 병용요법, 메트포르민+설포닐우레아를 포함한 3제 병용요법, 인슐린 또는 인슐린+메트포르민과의 병용요법에 대해 보험 급여를 적용받아 왔다.
이번 허가사항 확대에서 주목할 점은 메트포르민과 DPP-4 억제제인 트라젠타(리나글립틴) 병용요법에 추가 사용이 가능해졌다는 대목이다.
앞으로는 기존에 트라젠타듀오정(리나글립틴/메트포르민)으로 치료 받던 환자들까지 자디앙을 추가로 선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외 당뇨병 약물치료 경험이 없으면서 단독요법으로 충분한 혈당 조절이 어려운 경우 메트포르민과의 병용전략도 가능해졌다.
허가 확대에 근거가 된 임상에 따르면, 자디앙과 메트포르민을 병용투여 했을 시 엠파글리플로진과 메트포르민 각각 단독 요법으로 투여한 것보다 더 높은 혈당강하 효과를 확인했다.
한편 베링거인겔하임과 릴리가 공동개발한 자디앙은 10mg, 25mg 두 가지 용량으로, 1일 1회 식사와 관계 없이 복용이 가능하다.
85세 미만의 고령 및 사구체여과율(eGFR)이 45~60ml 미만인 신기능저하 환자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