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학대신고 의무 취지 공감하지만 의사에게만 과도한 책임 용납 못해"
"응급실에서 의사들이 얻어맞고 있는 상황은 관심도 없으면서 학대 신고 안 하면 면허정지 시키겠다니 정말 기가 찹니다."
국회에서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의 학대를 신고하지 않으면 6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되자 일선 의사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1분 1초에 생명이 오가는 응급실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법안이라는 것. 또한 응급실 폭행과 난동에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고서 판단이 모호한 학대 의심 신고에 대해 면허정지라는 극단적 처벌을 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지적이다.
A대학병원 전공의는 14일 "응급실 폭행과 난동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대하면서 학대 의심 신고를 안했다고 면허정지까지 내리겠다고 엄포를 놓느냐"며 "대체 의사에게 얼마나 많은 책임을 지우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솔직히 대학병원 응급실을 한번이라고 가봤다면 나올수 조차 없는 법안"이라며 "당장 생명이 오가는 환자들이 여기저기 누워있는 상황에 환자 한명 한명을 그렇게 꼼꼼히 살펴볼 여지가 있는 줄 아느냐"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 국민의당 최도자의원은 의료인이 아동과 노인, 장애인 학대를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6개월 이내의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의사들은 학대에 대한 의심이 든다해도 의사가 모든 상황을 정리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있다.
혹시나 하는 의심에 신고를 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이후 벌어질 상황에 대해 의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전무하다는 것이다.
B대학병원 응급실장은 "학대라는 것이 확실한 증거가 포착되지 않는 이상 의심의 수준에서 접근할 수 밖에 없다"며 "이러한 의사들의 의심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는 있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당장 의심이 들어 신고를 할 경우 수사기관에서 응급실을 방문해 조사를 진행하게 되는데다 해당 의사는 지속적으로 수사에 협조하느라 응급실 상황에 대처할 수 없다는 것.
특히 만약 의심이 의심으로 끝나버릴 경우 환자와 보호자의 항의와 대응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비판이다.
그는 "만약 의사가 의심으로 신고를 했다가 학대가 아닐 경우 명예훼손 등에 휘말릴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 사실"이라며 "결국 신고를 안 하면 면허정지를, 잘못 신고하면 소송을 당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지게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더욱이 수사기관의 수사가 끝날 때까지 의사가 발이 묶일텐데 그동안 방치되는 환자들은 어떻게 하느냐"며 "이러한 대책도 없이 법안만 만들면 학대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한탄스럽다"고 털어놨다.
이러한 지적이 이어지자 대한의사협회도 서둘러 법안에 대한 대응에 나서는 모습이다. 법안 시행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동시에 합리적 대안은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을 시작하고 있는 것.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아동 학대를 줄여야 한다는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의사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미 관련법에 의해 의사들에게 이러한 의무과 부여돼 있으며 많은 의사들이 책임감으로 힘을 보태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물론 의사들이 학대를 먼저 인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만 이에 대한 신고와 처벌은 모두 사회적 합의와 법률의 보호속에서 가능한 것"이라며 "단순히 의사들에 대한 책임만 높여 아동 학대를 줄이겠다는 생각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에서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의 학대를 신고하지 않으면 6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되자 일선 의사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1분 1초에 생명이 오가는 응급실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법안이라는 것. 또한 응급실 폭행과 난동에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고서 판단이 모호한 학대 의심 신고에 대해 면허정지라는 극단적 처벌을 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지적이다.
A대학병원 전공의는 14일 "응급실 폭행과 난동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대하면서 학대 의심 신고를 안했다고 면허정지까지 내리겠다고 엄포를 놓느냐"며 "대체 의사에게 얼마나 많은 책임을 지우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솔직히 대학병원 응급실을 한번이라고 가봤다면 나올수 조차 없는 법안"이라며 "당장 생명이 오가는 환자들이 여기저기 누워있는 상황에 환자 한명 한명을 그렇게 꼼꼼히 살펴볼 여지가 있는 줄 아느냐"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 국민의당 최도자의원은 의료인이 아동과 노인, 장애인 학대를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6개월 이내의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의사들은 학대에 대한 의심이 든다해도 의사가 모든 상황을 정리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있다.
혹시나 하는 의심에 신고를 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이후 벌어질 상황에 대해 의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전무하다는 것이다.
B대학병원 응급실장은 "학대라는 것이 확실한 증거가 포착되지 않는 이상 의심의 수준에서 접근할 수 밖에 없다"며 "이러한 의사들의 의심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는 있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당장 의심이 들어 신고를 할 경우 수사기관에서 응급실을 방문해 조사를 진행하게 되는데다 해당 의사는 지속적으로 수사에 협조하느라 응급실 상황에 대처할 수 없다는 것.
특히 만약 의심이 의심으로 끝나버릴 경우 환자와 보호자의 항의와 대응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비판이다.
그는 "만약 의사가 의심으로 신고를 했다가 학대가 아닐 경우 명예훼손 등에 휘말릴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 사실"이라며 "결국 신고를 안 하면 면허정지를, 잘못 신고하면 소송을 당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지게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더욱이 수사기관의 수사가 끝날 때까지 의사가 발이 묶일텐데 그동안 방치되는 환자들은 어떻게 하느냐"며 "이러한 대책도 없이 법안만 만들면 학대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한탄스럽다"고 털어놨다.
이러한 지적이 이어지자 대한의사협회도 서둘러 법안에 대한 대응에 나서는 모습이다. 법안 시행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동시에 합리적 대안은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을 시작하고 있는 것.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아동 학대를 줄여야 한다는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의사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미 관련법에 의해 의사들에게 이러한 의무과 부여돼 있으며 많은 의사들이 책임감으로 힘을 보태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물론 의사들이 학대를 먼저 인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만 이에 대한 신고와 처벌은 모두 사회적 합의와 법률의 보호속에서 가능한 것"이라며 "단순히 의사들에 대한 책임만 높여 아동 학대를 줄이겠다는 생각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