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황다연 공보이사
CT검사는 1972년 도입돼 현재 일선 병원에서 매우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검사방법이다. 건강검진이나 일반 검사 과정에서 일반인들도 CT촬영을 접하는 경우가 매우 많아 익숙할 것이다. 영상의학 검사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요오드화 조영제'인데, 이는 CT 촬영이나 혈관조영술 시행시 방사선투과 혹은 흡수의 변화를 일으킴으로써 인체 내부의 장기나 병변을 보다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는 역할을 한다.
CT 등을 사용하는 빈도가 높아지면서 조영제 사용도 많아지고 있지만 부작용도 있어 검사를 받는 환자나 검사를 하는 의사 모두 주의 해야 한다.
평소 지병 없이 건강하던 63세 여성 A씨는 어깨가 불편해 개인 의원에서 주사를 맞은 후 열이 심해져 종합병원에 방문했고, 호흡이 떨어져 상급병원 방문 후 약 8시간 후 대형병원 응급실로 다시 전원했다. 응급실 의사는 환자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CT 촬영을 권유했고, 보호자는 동의서를 작성했다.
의료진은 CT 촬영을 위해 A씨에게 조영제를 투여했지만 조영제 투여 후 2분만에 심정지가 왔고, 심폐소생술 후 기도삽입까지 했지만 2차 심정지로 A씨는 결국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상 사망 원인은 급성 폐활성 쇼크(외부 감염 병사)이고, 부검 결과 모든 장기기능은 정상이었다. 환자측은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안에서 어떤 원인으로 사망의 결과까지 이르렀는지는 진료기록과 사망자의 부검 결과 등의 자료를 구체적으로 봐야 판단할 수 있지만 조영제를 사용한 병원에 사망에 대한 100%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인다.
환자는 응급실에 올 때부터 열이 심했고 호흡이 떨어져 있어 이미 상태가 좋지 않았는데, 이때 이미 패혈증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A씨 사망에 대한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서는 주사를 놓은 병원에서 주사 후 감염 여부를 따져보는 과정도 필요하고, 사망자의 행적도 조사해야 한다.
응급실 의사 입장에서 살펴보면 이런 경우 CT검사를 하지 않아 진단을 놓친 경우 의사의 책임을 묻는 판례도 있고, 특히 흉부나 복부 CT는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으면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원인 판단을 위해 조영제 CT 검사를 선택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법원은 교통사고로 복부 통증을 계속적으로 호소하는 환자를 전원받은 의사는 일반 엑스선 검사 등에서 이상 소견이 보이지 않더라도 조영제를 이용한 복부 CT촬영 등 정밀검사를 시행해 정확한 병명을 알아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이를 게을리 한 경우 과실로 인정하기도 한다.
다만 전신상태가 나쁜 경우에는 조영제로 인한 쇼크가 올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조영제를 사용하기 전 의사는 조영제에 대한 유해반응 과거력, 알레르기질환, 천식질환 등을 확인해야 하고, 검사과정 및 방법, 검사 후 발생 가능한 증상, 후유증 등의 내용을 설명한 후 환자나 보호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는 검사로 대체하거나 과거력이 없는 다른 성분의 조영제를 사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조영제 부작용으로 실신한 과거력이 병원진료정보시스템에 팝업창으로 띄워져 있음에도 조영제를 투여해 검진을 받던 70대 노인이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을 인정한 법원 사례가 있다.
조영제를 미리 피부에 주사해서 피부 반응 검사를 하기도 하는데 현재 검사 전 유해반응 발생을 예측하기 위한 피부반응검사는 객관적인 임상연구를 통해 유용성이 입증된 바가 없다고 한다. 일부 연구결과에서 효용성이 없다고 보고된 사실도 있어 현재로서는 이를 의무로 강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위 A씨 사례에서 사망 원인이 조영제 부작용인지는 알 수 없지만 만일 모든 주의를 다 기울이고도 의약품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일선에서 고군분투한 의료진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일이다.
이에 관해서는 국가차원에서 보상하도록 법이 제정되어 있다. 약사법에서 의약품 부작용으로 질병,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진료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등의 피해 구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에 관한 규정'도 구비돼 있다. 예방접종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로 국가보상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식약처 허가사항 외 사용, 식약처에서 고시한 암이나 특수질병에 사용되는 의약품 등 몇 가지 경우에는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데 의료사고로 인한 것인 경우에도 당사자간 과실 여부를 따져 피해 배상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국가가 피해 구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만일 적절하게 과거력, 알레르기 질환 등을 확인하고 설명의무를 이행한 후 동의를 받아 CT 촬영을 하였음에도 조영제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의료사고가 아니라 약화사고로 봐야 한다. 이 때 환자는 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약사법 및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에 관한 규정에 따라 피해구제를 신청해야할 것이다.
다만 신청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해당 질병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치유를 거부․방해할 경우에는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
조영제를 투여하는 의료기관으로서는 환자의 과거력, 알레르기 질환 등을 확인하고 설명의무를 이행한 후 동의서를 받는 등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조영제 부작용이 '의료사고'가 아니라 '약화사고'가 될 수 있도록 검사 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CT 등을 사용하는 빈도가 높아지면서 조영제 사용도 많아지고 있지만 부작용도 있어 검사를 받는 환자나 검사를 하는 의사 모두 주의 해야 한다.
평소 지병 없이 건강하던 63세 여성 A씨는 어깨가 불편해 개인 의원에서 주사를 맞은 후 열이 심해져 종합병원에 방문했고, 호흡이 떨어져 상급병원 방문 후 약 8시간 후 대형병원 응급실로 다시 전원했다. 응급실 의사는 환자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CT 촬영을 권유했고, 보호자는 동의서를 작성했다.
의료진은 CT 촬영을 위해 A씨에게 조영제를 투여했지만 조영제 투여 후 2분만에 심정지가 왔고, 심폐소생술 후 기도삽입까지 했지만 2차 심정지로 A씨는 결국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상 사망 원인은 급성 폐활성 쇼크(외부 감염 병사)이고, 부검 결과 모든 장기기능은 정상이었다. 환자측은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안에서 어떤 원인으로 사망의 결과까지 이르렀는지는 진료기록과 사망자의 부검 결과 등의 자료를 구체적으로 봐야 판단할 수 있지만 조영제를 사용한 병원에 사망에 대한 100%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인다.
환자는 응급실에 올 때부터 열이 심했고 호흡이 떨어져 있어 이미 상태가 좋지 않았는데, 이때 이미 패혈증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A씨 사망에 대한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서는 주사를 놓은 병원에서 주사 후 감염 여부를 따져보는 과정도 필요하고, 사망자의 행적도 조사해야 한다.
응급실 의사 입장에서 살펴보면 이런 경우 CT검사를 하지 않아 진단을 놓친 경우 의사의 책임을 묻는 판례도 있고, 특히 흉부나 복부 CT는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으면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원인 판단을 위해 조영제 CT 검사를 선택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법원은 교통사고로 복부 통증을 계속적으로 호소하는 환자를 전원받은 의사는 일반 엑스선 검사 등에서 이상 소견이 보이지 않더라도 조영제를 이용한 복부 CT촬영 등 정밀검사를 시행해 정확한 병명을 알아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이를 게을리 한 경우 과실로 인정하기도 한다.
다만 전신상태가 나쁜 경우에는 조영제로 인한 쇼크가 올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조영제를 사용하기 전 의사는 조영제에 대한 유해반응 과거력, 알레르기질환, 천식질환 등을 확인해야 하고, 검사과정 및 방법, 검사 후 발생 가능한 증상, 후유증 등의 내용을 설명한 후 환자나 보호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는 검사로 대체하거나 과거력이 없는 다른 성분의 조영제를 사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조영제 부작용으로 실신한 과거력이 병원진료정보시스템에 팝업창으로 띄워져 있음에도 조영제를 투여해 검진을 받던 70대 노인이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을 인정한 법원 사례가 있다.
조영제를 미리 피부에 주사해서 피부 반응 검사를 하기도 하는데 현재 검사 전 유해반응 발생을 예측하기 위한 피부반응검사는 객관적인 임상연구를 통해 유용성이 입증된 바가 없다고 한다. 일부 연구결과에서 효용성이 없다고 보고된 사실도 있어 현재로서는 이를 의무로 강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위 A씨 사례에서 사망 원인이 조영제 부작용인지는 알 수 없지만 만일 모든 주의를 다 기울이고도 의약품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일선에서 고군분투한 의료진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일이다.
이에 관해서는 국가차원에서 보상하도록 법이 제정되어 있다. 약사법에서 의약품 부작용으로 질병,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진료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등의 피해 구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에 관한 규정'도 구비돼 있다. 예방접종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로 국가보상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식약처 허가사항 외 사용, 식약처에서 고시한 암이나 특수질병에 사용되는 의약품 등 몇 가지 경우에는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데 의료사고로 인한 것인 경우에도 당사자간 과실 여부를 따져 피해 배상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국가가 피해 구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만일 적절하게 과거력, 알레르기 질환 등을 확인하고 설명의무를 이행한 후 동의를 받아 CT 촬영을 하였음에도 조영제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의료사고가 아니라 약화사고로 봐야 한다. 이 때 환자는 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약사법 및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에 관한 규정에 따라 피해구제를 신청해야할 것이다.
다만 신청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해당 질병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치유를 거부․방해할 경우에는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
조영제를 투여하는 의료기관으로서는 환자의 과거력, 알레르기 질환 등을 확인하고 설명의무를 이행한 후 동의서를 받는 등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조영제 부작용이 '의료사고'가 아니라 '약화사고'가 될 수 있도록 검사 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