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이성 유방암약 퍼제타, 6월부터 급여 적용된다

원종혁
발행날짜: 2017-06-01 15:51:25
  • 복지부 급여고시, 약값 5%만 부담 병용약제도 급여 부담 대폭 완화

HER2 양성 전이성 유방암약 '퍼제타'가 이번달 1일부터 위험분담제를 통한 보험급여를 적용 받는다.

해당 환자는 약값의 5%만 부담하면 돼, 치료비용 부담이 대폭 감소할 전망이다. 더욱이 수술 전 및 후에 보조요법으로 사용하는 트라스투주맙에도 급여가 적용돼 전체 치료비용이 줄어든다.

한국로슈(대표 매트 사우스)는 HER2 양성 유방암 치료제 퍼제타(퍼투주맙)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에 따라 6월 1일자로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퍼제타는 전이성 유방암에 대해 항 HER2 치료 또는 화학요법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HER2 양성 전이성 또는 절제 불가능한 국소 재발성 유방암 환자에서 1차 치료요법으로 트라스투주맙 및 도세탁셀과 병용투여 시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수술 전 보조요법에서는 퍼제타를 제외하고 함께 투여하는 병용약제 트라스투주맙 및 도세탁셀과 플루오로우라실, 에피루비신,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 또는 카보플라틴에 급여가 적용된다.

수술 전과 후 보조요법으로 1년 동안 투여 받는 트라스투주맙에도 급여가 적용돼 전체 치료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

한국로슈 의학부 김수정 상무는 "퍼제타는 전이성 유방암 치료에 있어 전례 없는 최장 기간의 전체 생존 기간을 입증한 치료제로, 진료 현장에서의 보험 급여 적용 요구가 매우 높았다"며 "퍼제타의 임상적 유용성이 실제 진료 현장에 적용되어 더 많은 HER2 양성 유방암 환자들에게 치료 혜택을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HER2 양성 전이성 유방암 치료제 사상 약 5년(56.5개월)이라는 최장 기간의 전체 생존 기간(OS)을 입증한 퍼제타는 2013년 5월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가를 획득했으며, 이번에 위험분담계약제(Risk Sharing Agreement)를 통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게 됐다.

이러한 근거는 HER2 양성 전이성 유방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3상임상인 CLEOPATRA 임상연구 결과를 토대로 했다.

또 퍼제타의 수술 전 보조요법에 대한 Neosphere 임상연구 결과에 따르면 퍼제타, 트라스투주맙, 도세탁셀 3제요법은 병리학적 완전관해율(pCR)을 유의하게 증가시켰다. 장기적 추적관찰 결과 병리학적 완전관해를 보인 환자에서 그렇지 않은 환자에 비해 무진행생존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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