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보 한방진료 수가 신설에 물리치료사도 발끈

박양명
발행날짜: 2017-09-15 17:55:00
  • "물치사 없이 한의사가 물리치료 시행길 연 것…용납못해"

자동차 보험에서 한방 물리요법 수가가 만들어진 것을 놓고 물리치료사들도 발끈하고 나섰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이하 물치협)는 15일 성명서를 내고 "양방진료는 의사, 한방진료는 한의사, 물리치료는 물리치료사가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인 이야기"라며 "이런 상식이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국토부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 한방 물리요법의 진료수가 및 산정기준 알림' 공문을 통해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등 한방 물리요법을 급여화하겠다고 밝혔다.

물치협은 "국토부 결정은 한의사가 물리치료사 없이 한의원ㆍ한방병원에서 물리치료를 시행하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라며 "절대 용납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는 전문가들이 각자의 면허범위 내에서 보건의료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굳이 한의사가 물리치료사 업무 범위를 침범하게 해 사회적 혼란을 자초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의사가 물리치료사 없이 물리치료 행위를 하는 것은 엄연히 의료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물치협은 "국토부 잣대라면 물리치료사가 침이나 뜸을 해도 된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물치사가 침과 뜸을 시술하기 어렵기에 시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엄연한 의료법 위반이기에 시술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한의원ㆍ한방병원에서도 물리치료사들이 물리치료를 할 수 있도록 논의의 장을 만드는 것이 물치협의 주장.

물치협은 "엄연히 존재하는 기존법을 무시하고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의료정책을 펴려고 하는 국토부는 소모적 정쟁이나 사회적 대립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 추진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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