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단골 부당청구 "요양기관 990곳 처분 진행"

이창진
발행날짜: 2017-09-26 12:00:57
  • 기동민 의원, 올 상반기 173억원 적발 "현지조사 범위 확대해야"

다음달 국정감사를 앞두고 단골메뉴인 요양기관 부당청구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 보건복지위)은 26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요양기관 현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6년 381억원, 2017년 6월말 현재 173억원 등이 부당청구액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의료기관 유형별 요양병원의 부당청구액 증가가 두드러졌다.

병원급은 2013년 22억원에서 2016년 136억원으로 급증했고, 같은 기간 요양병원은 20억원에서 54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요양병원의 경우, 현지조사에서 적발된 평균 부당청구액도 크게 늘었다.

2013년 5482만원에서 2016년 1억 611만원, 올해 6월말 현재 1억 4740만원 등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최근 5년간 요양기관 유형별 부당청구 금액,
이중 지난 3월 적발된 전남 A 노인요양병원은 27억 571만원으로 단일 기관 중 최고액을 기록했다.

부당청구 유형을 보면, 실제 시술과 다른 치료로 급여를 청구한 산정기준 위반이 가장 많았고, 기타 부당청구, 없었던 치료를 지어낸 보험금을 타내는 거짓청구, 본인부담 과다, 대체조제 순을 보였다.

이로 인해 2013년부터 2017년 6월 말 현재, 과징금 처분이 537곳이며, 업무정지 처분 747곳, 부당금액 환수 859곳 그리고 현재 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곳은 990곳에 달했다.

최근 5년간 부당청구 요양기관 처분 현황.
같은 기간 3458건의 현지조사에서 부당청구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 건수는 324건(9.4%)에 그쳤다.

기동민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핵심 중 하나는 의료기관 부주의와 모럴해저드로 인한 건강보험 누수를 막는 것"이라고 전하고 "복지부는 부당청구를 줄이기 위해 현지조사 범위를 넓히고 효율적 방식으로 조사를 운영해 건보료를 부담하는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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