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진료 조장, 처벌 유예 근본해결 아냐…하위법 개정 시급"
"연명의료 절차에 필요한 서류가 미국은 A4 용지 2장인 반면, 한국은 A4 용지 43장에 달한다. 선진국 대부분이 연명의료 관련 전문가와 의료현장에 맡기는 이유가 있다."
서울대병원 종양내과 허대석 교수(전 보건의료연구원장)는 최근 메디칼타임즈와 만나 시행을 앞둔 연명의료결정법 관련 의료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점을 이같이 밝혔다.
2월 4일 전격 시행되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은 말기환자를 말기와 임종기 구분한 제한적 입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허대석 교수는 "연간 25만명의 질환 사망자 중 말기환자는 20만명으로 하루 평균 50여명이 연명의료결정법 대상"이라면서 "호스피스와 연명의료가 함께 법으로 묶여지면서 임종기와 말기로 구분했다. 암 환자는 말기 진단이 용이하나, 만성질환 환자는 악화와 호전을 반복해 말기와 임종기 진단이 어렵다"며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보수적 법 규정을 꼬집었다.
또 다른 문제점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의 경직된 절차.
허대석 교수는 "미국은 모든 주에서 연명의료계획서에 대리서명을 허용해 연명의료를 확대시켰다. 반면, 한국은 연명의료와 호스피스 급여화가 법안 논의 과정에서 혼선을 초래해 환자 본인서명으로 제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연명의료 결정 시 의사의 판단과 책임이 뒤따르는 '중단'과 '유보'의 모호성이다.
연명의료 중단은 세브란스 김할머니 사례에, 연명의료 유보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개념으로 김수환 추기경 사례에 해당한다.
문제는 의료현장에서 유보 결정이 상당수지만 현 법정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허대석 교수는 "환자 의사 확인 가능한 중단은 극소수이며, 환자 의사 불가능한 중단은 3만명에서 5만명이다. 유보의 경우, 환자 의사 확인 가능한 경우는 1만명 미만, 환자 의사 확인 불가능한 경우는 15만명에서 17만명으로 전망된다"면서 "현행법에 환자 의사 확인이 불가능한 유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례로, 서울대병원의 연명의료 시범사업 통계 결과를 제시했다.
3개월 동안 말기 및 임종기 환자 300여명 중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은 18명(6%)에 불과했다.
복지부 시범사업 전체로 환산하면, 8300여명의 사망자 중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은 107건(1.3%)으로 추정됐다.
허 교수는 "연명의료 시범사업은 실패한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복지부가 연명의료 시범사업의 모순은 안 보여주고, 잘 된 부분만 보도자료를 통해 알렸다"고 비판했다.
암치료 권위자인 허대석 교수는 "고통스런 임종을 원하는 사람은 없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률이 10% 미만인 것은 여건이 안 좋아 작성을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면서 "환자에게 죽음을 알리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 환자가족 대부분이 환자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말하지 말라고 한다"며 현장의 복잡한 상황을 전달했다.
그는 "말기 환자가 새벽이나 주말에 사망하는 경우, 대학병원 당직의사는 전공의들이고, 해당 교수가 사인을 하기 위해 나오는 것도 쉽지 않다. 의사 2명의 확인과 더불어 환자가족 확인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의료현장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허 교수는 "미국의 연명의료 관련 서식은 A4 용지 2장이고, 의사 관련 윤리지침은 45장인 반면, 한국은 서식은 A4 용지 43장이고, 의사 관련 윤리지침은 1장이다"라면서 "까다로운 절차와 복잡한 서식으로 연명의료 안착을 위한 법이 현장에서 방어진료를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현장에 근거한 시급한 법 개정을 주문했다.
허 교수는 "2월 4일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면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다"고 우려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보완해야 한다. 연명의료계획서의 환자가족 서명 허용과 의사 2명 확인도 1명이 현장에서 확인하고, 1명이 추후 리뷰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계가 주목하는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과 DNR(심폐소생술 금지) 불법 관련 의사들의 현명한 판단을 주문했다.
허 교수는 "복지부는 DNR이 의료기관별 관행이고 임의서식이라고 하나, 미국 등 국제적 표준양식이 있다. 한국도 기술적인 보완을 통해 충분히 표준양식이 가능하다"면서 "발의된 개정안을 통해 형사처벌 조항을 1년 유예해도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다"라며 정부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했다.
허대석 교수는 "하루 평균 3~4건이 발생하는 서울대병원의 경우, 환자 본인 결정과 환자가족 2명 결정 그리고 돌발 상황에 대비한 DNR 서식 작성 등의 매뉴얼을 정했다"고 전하고 "말기환자에 대비해 병원별 윤리위원회 구성과 환자 입장을 존중한 기록 작성 등을 면밀히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허 교수는 끝으로 "연명의료결정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변형될 때 의사협회는 무엇을 했는지 되묻고 싶다. 의료계는 복지부와 국회만 쳐다보고 다 맡겼다"며 의료계 내부의 자성도 주문했다.
서울대병원 종양내과 허대석 교수(전 보건의료연구원장)는 최근 메디칼타임즈와 만나 시행을 앞둔 연명의료결정법 관련 의료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점을 이같이 밝혔다.
2월 4일 전격 시행되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은 말기환자를 말기와 임종기 구분한 제한적 입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허대석 교수는 "연간 25만명의 질환 사망자 중 말기환자는 20만명으로 하루 평균 50여명이 연명의료결정법 대상"이라면서 "호스피스와 연명의료가 함께 법으로 묶여지면서 임종기와 말기로 구분했다. 암 환자는 말기 진단이 용이하나, 만성질환 환자는 악화와 호전을 반복해 말기와 임종기 진단이 어렵다"며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보수적 법 규정을 꼬집었다.
또 다른 문제점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의 경직된 절차.
허대석 교수는 "미국은 모든 주에서 연명의료계획서에 대리서명을 허용해 연명의료를 확대시켰다. 반면, 한국은 연명의료와 호스피스 급여화가 법안 논의 과정에서 혼선을 초래해 환자 본인서명으로 제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연명의료 결정 시 의사의 판단과 책임이 뒤따르는 '중단'과 '유보'의 모호성이다.
연명의료 중단은 세브란스 김할머니 사례에, 연명의료 유보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개념으로 김수환 추기경 사례에 해당한다.
문제는 의료현장에서 유보 결정이 상당수지만 현 법정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허대석 교수는 "환자 의사 확인 가능한 중단은 극소수이며, 환자 의사 불가능한 중단은 3만명에서 5만명이다. 유보의 경우, 환자 의사 확인 가능한 경우는 1만명 미만, 환자 의사 확인 불가능한 경우는 15만명에서 17만명으로 전망된다"면서 "현행법에 환자 의사 확인이 불가능한 유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례로, 서울대병원의 연명의료 시범사업 통계 결과를 제시했다.
3개월 동안 말기 및 임종기 환자 300여명 중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은 18명(6%)에 불과했다.
복지부 시범사업 전체로 환산하면, 8300여명의 사망자 중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은 107건(1.3%)으로 추정됐다.
허 교수는 "연명의료 시범사업은 실패한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복지부가 연명의료 시범사업의 모순은 안 보여주고, 잘 된 부분만 보도자료를 통해 알렸다"고 비판했다.
암치료 권위자인 허대석 교수는 "고통스런 임종을 원하는 사람은 없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률이 10% 미만인 것은 여건이 안 좋아 작성을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면서 "환자에게 죽음을 알리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 환자가족 대부분이 환자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말하지 말라고 한다"며 현장의 복잡한 상황을 전달했다.
그는 "말기 환자가 새벽이나 주말에 사망하는 경우, 대학병원 당직의사는 전공의들이고, 해당 교수가 사인을 하기 위해 나오는 것도 쉽지 않다. 의사 2명의 확인과 더불어 환자가족 확인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의료현장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허 교수는 "미국의 연명의료 관련 서식은 A4 용지 2장이고, 의사 관련 윤리지침은 45장인 반면, 한국은 서식은 A4 용지 43장이고, 의사 관련 윤리지침은 1장이다"라면서 "까다로운 절차와 복잡한 서식으로 연명의료 안착을 위한 법이 현장에서 방어진료를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현장에 근거한 시급한 법 개정을 주문했다.
허 교수는 "2월 4일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면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다"고 우려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보완해야 한다. 연명의료계획서의 환자가족 서명 허용과 의사 2명 확인도 1명이 현장에서 확인하고, 1명이 추후 리뷰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계가 주목하는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과 DNR(심폐소생술 금지) 불법 관련 의사들의 현명한 판단을 주문했다.
허 교수는 "복지부는 DNR이 의료기관별 관행이고 임의서식이라고 하나, 미국 등 국제적 표준양식이 있다. 한국도 기술적인 보완을 통해 충분히 표준양식이 가능하다"면서 "발의된 개정안을 통해 형사처벌 조항을 1년 유예해도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다"라며 정부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했다.
허대석 교수는 "하루 평균 3~4건이 발생하는 서울대병원의 경우, 환자 본인 결정과 환자가족 2명 결정 그리고 돌발 상황에 대비한 DNR 서식 작성 등의 매뉴얼을 정했다"고 전하고 "말기환자에 대비해 병원별 윤리위원회 구성과 환자 입장을 존중한 기록 작성 등을 면밀히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허 교수는 끝으로 "연명의료결정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변형될 때 의사협회는 무엇을 했는지 되묻고 싶다. 의료계는 복지부와 국회만 쳐다보고 다 맡겼다"며 의료계 내부의 자성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