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리코박터 제균요법 확대…PPI 품목 수혜입을까

발행날짜: 2018-04-20 06:00:40
  • 무증상 감염자도 비급여 치료 가능…의료계 "제균 효용성 높아"

임의비급여로 사용하던 무증상 헬리코박터 제균요법의 급여 기준이 완화되면서 PPI 제제의 처방 빈도가 늘어날 조짐이다.

헬리코박터 보균자가 성인의 약 70%에 이르는데다가 무증상 헬리코박터 감염자에도 제균요법이 효과적이라는 임상 결과가 뒤따르면서 쉬쉬하던 제균 치료가 늘어나는 분위기다.

19일 의료계와 제약업계에 따르면 이달 무증상 헬리코박터 제균요법이 허용되면서 처방 패턴에 변화 조짐이 일어나고 있다.

기존의 헬리코박터 제균요법의 급여 기준은 감염이 확인된 환자 중 ▲소화성궤양 ▲저등급 MALT(Mucosa Associated Lymphoid Tissue) 림프종 ▲조기 위암 절제술 후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idiopathic thrombopenic purpura)의 경우 인정됐다.

쉽게 말해 소화성궤양 등 기타 증상없이 헬리코박터 감염만으로는 제균요법을 시행할 수 없었다는 뜻. 허가 사항 외 사용을 인정하지 않는 급여 방침상 임의비급여 치료도 환수 조치가 불가피했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일부는 상병명을 바꾸는 식의 편법으로 제균 치료를 시행했지만 이달 기준이 변경됐다"며 "무증상 헬리코박터 보균자의 경우도 제균치료를 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효용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뒤따르고 있어 치료 패턴도 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예전에는 환수나 삭감을 우려해 제균 치료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며 "반면 헬리코박터와 심혈관계 질환, 지방간 등과의 연관성을 밝힌 연구들이 이어지면서 무증상인 경우에도 제균 요법이 활발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달부터 변경된 고시는 전액 환자 부담으로 PPI(프로톤 펌프 억제 경구제)의 급여 기준을 ▲위선종의 내시경절제술 후 ▲위암 가족력[부모, 형제, 자매(first degree)의 위암까지] ▲위축성 위염 ▲기타 진료상 제균요법이 필요하여 환자가 투여에 동의한 경우가지 확대했다.

최근 분당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김나영 교수팀은 10년 추적 관찰 결과 제균 치료로 위축성위염 뿐 아니라 장상피화생도 호전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위암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는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대중들이 방송, 광고 등을 통해 헬리코박터를 접해 이미 알고 있어 비급여라고 해도 치료 필요성에 대부분 동의하는 편이다"며 "무증상에 대한 헬리코박터 제균이 급여권으로 들어오지 않은 점은 다소 아쉽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일양약품이 헬리코박터 제균 적응증을 추가 장착하는 등 제균 적응증 PPI 품목 보유 제약사들은 처방량 상승을 기대하는 눈치다.

제약사 관계자는 "아직 헬리코박터 제균 요법의 변경 고시와 관련해 모르는 의료진이 많다"며 "영업 현장에서 PPI의 제균 요법이 가능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디테일을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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