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운동본부·경실련 "정부, 의협에 또 선물꾸러미"
현지조사 전 요양기관이 스스로 요양급여비 부당청구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추진하자 시민단체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명 '요양기관 자율점검제도'가 정부가 의료계에 주는 '또다른' 선물꾸러미라며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에 끌려다니고 있다고 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정부는 보험재정 관리마저 포기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퍼주려고 한다"며 요양기관 자율점검제도를 즉시 폐기해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 중 단순 착오건 등 부당청구 개연성이 있는 항목을 발췌, 이를 해당 요양기관에 통보 후 자진 신고하면 현지조사를 면제해 주거나 행정처분을 감면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을 행정예고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2016년 요양급여비 삭감률은 0.84%. 부당청구는 최근 5년 동안 67% 증가했으며 실제 진료사실 확인은 전체 요양기관의 1% 수준이다. 2016년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복지부에 의뢰한 현지조사 건은 727건이었다.
이들 단체는 "요양기관 자율점검제는 건강보험 재정관리의 최소 수단인 현지조사를 통한 행정처분권 마저 포기하고, 더 나아가 문재인케어 성공을 위한 재정 보호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율점검제가 시행되면 병의원 등 요양기관은 밑져야 본전으로 일단 부당청구를 해놓고 걸리면 자율신고를 하는 식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감을 드러냈다.
정부가 문재인케어를 통한 보장성 강화를 염원하는 국민 정서에 반해 편법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 단체는 "의료계의 자율적 정화수준이 일천한 상황에서 자율점검제 도입은 보험재정 보호를 위한 수단을 무위로 만들어 문재인케어 실현에 결정적 장애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제도를 도입한다면 통상적, 일반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과 현지점검을 통해 확인해야 할 사항을 명백히 구분해야 한다"며 "현지조사를 대체하는 의미로 제도를 도입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일명 '요양기관 자율점검제도'가 정부가 의료계에 주는 '또다른' 선물꾸러미라며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에 끌려다니고 있다고 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정부는 보험재정 관리마저 포기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퍼주려고 한다"며 요양기관 자율점검제도를 즉시 폐기해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 중 단순 착오건 등 부당청구 개연성이 있는 항목을 발췌, 이를 해당 요양기관에 통보 후 자진 신고하면 현지조사를 면제해 주거나 행정처분을 감면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을 행정예고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2016년 요양급여비 삭감률은 0.84%. 부당청구는 최근 5년 동안 67% 증가했으며 실제 진료사실 확인은 전체 요양기관의 1% 수준이다. 2016년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복지부에 의뢰한 현지조사 건은 727건이었다.
이들 단체는 "요양기관 자율점검제는 건강보험 재정관리의 최소 수단인 현지조사를 통한 행정처분권 마저 포기하고, 더 나아가 문재인케어 성공을 위한 재정 보호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율점검제가 시행되면 병의원 등 요양기관은 밑져야 본전으로 일단 부당청구를 해놓고 걸리면 자율신고를 하는 식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감을 드러냈다.
정부가 문재인케어를 통한 보장성 강화를 염원하는 국민 정서에 반해 편법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 단체는 "의료계의 자율적 정화수준이 일천한 상황에서 자율점검제 도입은 보험재정 보호를 위한 수단을 무위로 만들어 문재인케어 실현에 결정적 장애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제도를 도입한다면 통상적, 일반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과 현지점검을 통해 확인해야 할 사항을 명백히 구분해야 한다"며 "현지조사를 대체하는 의미로 제도를 도입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