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안전서비스 부실 문제 지적 "고독사 방지 대책 방안 마련해야"
독거노인을 위한 응급안전서비스 장비의 오작동이 상당수에 달해 개선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보건복지위)은 지난 17일 사회보장정보원이 제출한 2013년부터 2018년 9월까지 독거노인응급안전서비스 현황을 공개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는 화재, 가스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이 응급상황을 인지하고 119 신고 등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마련한 안전대책이다.
사회보장정보원 제출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총 3만 6705건의 응급안전서비스 장비 비정상 작동이 발생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5356건에 달하던 비정상작동 건수는 2017년 6898건으로 29.7% 증가했다.
비정상작동 원인으로는 노후장비 고장과 산간 및 격오지 통신불량, 낙뢰 등이 있다.
해당기기는 조달청에서 5년 정도를 사용기간으로 권장하고 있다. 2008년 시작된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에 따라 2018년 7월 기준 9만 6000여 대가 설치됐다.
이중 2011년-2012년 사이 설치된 3만 여대는 권고 사용기간인 5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교체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승희 의원은 "정부가 취약 독거노인의 안전과 고독사 방지를 위해 응급안전알림서비스를 도입했지만, 급변하는 사회인구 구조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면서 "응급안전알림서비스에 대한 대상자 발굴 노력을 통해 서비스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보건복지위)은 지난 17일 사회보장정보원이 제출한 2013년부터 2018년 9월까지 독거노인응급안전서비스 현황을 공개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는 화재, 가스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이 응급상황을 인지하고 119 신고 등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마련한 안전대책이다.
사회보장정보원 제출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총 3만 6705건의 응급안전서비스 장비 비정상 작동이 발생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5356건에 달하던 비정상작동 건수는 2017년 6898건으로 29.7% 증가했다.
비정상작동 원인으로는 노후장비 고장과 산간 및 격오지 통신불량, 낙뢰 등이 있다.
해당기기는 조달청에서 5년 정도를 사용기간으로 권장하고 있다. 2008년 시작된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에 따라 2018년 7월 기준 9만 6000여 대가 설치됐다.
이중 2011년-2012년 사이 설치된 3만 여대는 권고 사용기간인 5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교체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승희 의원은 "정부가 취약 독거노인의 안전과 고독사 방지를 위해 응급안전알림서비스를 도입했지만, 급변하는 사회인구 구조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면서 "응급안전알림서비스에 대한 대상자 발굴 노력을 통해 서비스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