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된 현지조사 강화 목소리 "경찰효과 제고하자"

발행날짜: 2018-10-19 09:09:48
  • 남인순 의원, 지난해 이어 올해도 주장 "비율 오히려 하락했다"

건강보험 현지조사 비율을 현행 1%미만에서 2%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은 19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심평원 ‘건강보험 요양기관 현지조사 실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현지조사비율이 0.89%에 그쳐, 전년도인 2016년도의 0.90%보다 오히려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의 경우 전년도에도 요양기관 현지조사 확대 필요성을 주장했던 인물.

올해도 어김없이 낮은 현지조사의 비율을 지적하며, 이를 확대해 허위‧부당청구를 예방하는 경찰효과를 제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심평원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건강보험 요양기관 현지조사 실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현지조사 기관수는 816개소로 전체 요양기관수 9만 1545개소의 0.89%에 해당했다.

현지조사 결과 722개소에서 263억원의 부당금액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조사 비율은 2014년 0.78%에서 2016년 0.90%로 증가해왔으나, 지난해 0.89%로 감소했고, 현지조사 결과 부당금액은 2014년 177억원에서 2016년 383억원으로 매년 증가해왔으나 지난해 262억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현지조사 비율 1% 내외는 100년에 한 번 현지조사를 받을 가능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현지조사 비율을 2% 수준으로 높여 허위․부당청구를 예방하는 경찰효과를 제고해야 한다는 점을 그간 국정감사를 통해 누차 강조한 바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지조사 비율이 확대되기는커녕 감소한 것은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 시 비효율적 지출을 줄이는 재정절감대책을 병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국민들의 소중한 보험료로 조성된 급여비 지출의 누수를 합리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