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의료환경 속 가혹한 잣대 들이대" 최 회장, 수원지법 항의방문 통해 부당함 지적
복부통증을 호소하는 폐렴 소아환자를 변비로 오진한 의사가 금고 1년형에 법정구속 되자 의료계가 발끈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25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을 항의방문하고 삭발식을 실시했다.
최대집 회장은 "의사의 진료행위는 선한 의도로 최선의 진료를 다했음에도 결과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금고형을 선고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회장은 이어 삭발식을 시작으로 이번 사태를 묵과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사회는 의사에게 열악한 의료환경에서 과도한 업무량을 요구하면서도 의사에게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방상혁 부회장도 "사회는 의사에게 전지전능함을 요구한다. 엄중한 잣대 속에서 의사에게 책임만 묻고 있다"며 거세게 항의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3년으로 거슬러올라간다. 8세 소아환자는 당시 5월말경 약 열흘간 복부통증으로 4차례에 걸쳐 경기도 A병원을 내원, 변비라고 진단받고 변비치료만 받았다. 하지만 6월 9일 다른 병원에서 횡격막탈장 및 혈흉으로 저혈량 쇼크에 빠져 사망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A병원 소아과 과장으로 근무하던 전모(42·여)씨과 응급의학과 과장인 송모(41·여)씨, 가정의학과 전공의 이모(36·남)씨 등 의료진의 오진으로 소아환자가 사망한 것으로 판단, 재판에 넘겼다.
결국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선의종 부장판사는 소청과 과장인 전씨는 금고 1년 6개월, 응급의학과 과장인 송씨와 전공의 이모씨는 각각 금고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법원은 소아환자의 복부 엑스레이 촬영사진에서 좌측하부폐야의 흉수를 동반한 폐렴 증상이 관측됐음에도 이를 인식하지 못해 추가 검사 없이 변비로 인한 통증으로 판단, 4차례 방문하는 동안 변비 치료만 한 것을 문제삼았다.
이에 해당 의료진들은 환자를 진료할 당시 횡격막 탈장 여부가 불확실하고 추가검사를 했더라도 이는 예견하거나 방지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업무상 과실로 초등학생의 어린 생명을 구하지 못했고 피고인 누구라도 정확하게 진단했더라면 어린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25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을 항의방문하고 삭발식을 실시했다.
최대집 회장은 "의사의 진료행위는 선한 의도로 최선의 진료를 다했음에도 결과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금고형을 선고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회장은 이어 삭발식을 시작으로 이번 사태를 묵과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사회는 의사에게 열악한 의료환경에서 과도한 업무량을 요구하면서도 의사에게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방상혁 부회장도 "사회는 의사에게 전지전능함을 요구한다. 엄중한 잣대 속에서 의사에게 책임만 묻고 있다"며 거세게 항의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3년으로 거슬러올라간다. 8세 소아환자는 당시 5월말경 약 열흘간 복부통증으로 4차례에 걸쳐 경기도 A병원을 내원, 변비라고 진단받고 변비치료만 받았다. 하지만 6월 9일 다른 병원에서 횡격막탈장 및 혈흉으로 저혈량 쇼크에 빠져 사망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A병원 소아과 과장으로 근무하던 전모(42·여)씨과 응급의학과 과장인 송모(41·여)씨, 가정의학과 전공의 이모(36·남)씨 등 의료진의 오진으로 소아환자가 사망한 것으로 판단, 재판에 넘겼다.
결국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선의종 부장판사는 소청과 과장인 전씨는 금고 1년 6개월, 응급의학과 과장인 송씨와 전공의 이모씨는 각각 금고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법원은 소아환자의 복부 엑스레이 촬영사진에서 좌측하부폐야의 흉수를 동반한 폐렴 증상이 관측됐음에도 이를 인식하지 못해 추가 검사 없이 변비로 인한 통증으로 판단, 4차례 방문하는 동안 변비 치료만 한 것을 문제삼았다.
이에 해당 의료진들은 환자를 진료할 당시 횡격막 탈장 여부가 불확실하고 추가검사를 했더라도 이는 예견하거나 방지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업무상 과실로 초등학생의 어린 생명을 구하지 못했고 피고인 누구라도 정확하게 진단했더라면 어린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