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실태조사·임세원법 추진…"의사-환자 신뢰 향상 대국민 캠페인"
보건당국이 임세원 교수 사망 재발 방지를 위해 진료실 내 후문과 비상벨 설치 재정 지원과 안전 시설인력 평가인증 의무화를 추진한다.
또한 관련법 개정과 더불어 정신응급입원 수가 개선,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에 의료인 폭행 추가 등도 마련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9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수)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강북삼성병원 의사 사망 사건 관련 현안보고’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회에 제출한 복지부 업무보고 자료는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경과 및 조치 사항, 의료기관 내 폭행 관련 현황, 그동안 관련 정책 추진 내용 및 안전한 진료환경 및 문화정책(안)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사건은 2018년 12월 31일 오후 5시 43분 강북삼성병원 3층 정신건강의학과 임세원 교수(47)가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을 지닌 박 모씨(31)를 진료 상담하는 과정 중 발생했다.
당시 임세원 교수는 진료실 옆문을 통해 복도로 피신하면서 간호조무사에게 보안요원 호출을 요청했으나 뒤쫓아 온 피의자의 흉기에 찔려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19시 30분 사망했다.
부검에 따른 구두 소견 상 '대동맥 손상에 따른 흉부손상사'로 추정됐다.
종로경찰서는 피의자 박모씨를 현장에서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법에서 지난 3일 구속영장을 발부해 피의자는 구속 수감 중인 상태다.
복지부는 최근 응급실과 진료실에서 발생한 의료인 폭행 사건 관련 법원의 선고 내용을 설명하면서 국내외 대응 사례를 설명했다.
형법에는 살인 시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하 징역을, 응급의료법에는 사망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법에는 보건의료인에 대한 폭행 및 협박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미국의 경우, 의료진 폭행 행위를 중범죄로 간주하고, 일부 주는 가중처벌하고 있으며, 영국은 NHS 직원 대상 일어난 폭력 사건의 별도 처벌 규정을, 일본은 별도 법을 두기보다 형법에 따라 행위별 처벌하고 있다.
또한 미국과 영국은 의료진 안전사고를 환자안전사고와 같이 의무보고 하고 있으며, 일본은 인증기준에 의료진 안전 및 보건관리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복지부는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 재방 방지를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우선,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과별, 장소, 주체, 대상, 수단, 피해 정도, 경위, 처벌 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련했다.
향후 의료현장 폭행 및 협박 등 발생 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해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보완사항을 지속 발굴 개선한다는 입장이다.
이어 복지부는 의료인 보수교육을 통해 진료안전 인식 향상과 폭력 예방 및 올바른 대처방법을 안내하고 진료실 내 대피 통로(후문)와 비상벨 설치, 보안인력 배치 등을 의료계와 협의할 예정이다.
의료인 안전을 위한 시설투자와 안전관리 활동 의료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도 검토하고, 안전 관련 시설 인력 요건을 의료기관 평가인증 기준에 반영해 의료계 자율적인 진료환경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의료현장 폭행 사건 발생 시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해 행안부와 경찰청 등과 협조 체계를 강화한다.
복지부는 정신질환자 치료 및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재활시설 등 정신질환자 지원 인프라 확충과 자타해 위험성이 있는 환자를 응급입원으로 적시해 적절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난이도와 투입자원을 고려해 응급입원 수가개선 등을 추진한다.
관련 법령 개정도 병행한다.
의료법 상 보건복지위원회 계류 법안과 추가 발의 법안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자타해 이력 등 정신의료기관 퇴원 사실을 본인 동의 없이 정신과 전문의 판단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통보, 외래치료명령 청구 시 보호자 동의 없이 가능하도록 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의료기관 내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항목에 의료인 폭행을 추가하는 환자안전법 개정도 추진한다.
복지부는 의료인 폭력 예방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도 계획하고 있다.
일례로 '의료인에 대한 폭력은 환자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등 인식 개선 문구를 대중매체로 전파하고, '생각을 바꾸면 더불어 살 수 있다'는 주제로 정신질환자 공익광고의 대중매체와 SNS 홍보를 검토한다.
복지부 측은 "의사와 환자 간 신뢰 향상과 불법 행위 방지, 위험한 물건 소지 금지 등 사회적 인식과 문화개선에 초점을 두고 진행하겠다"면서 "정신질환자 가족 교육 지원으로 환자 회복과 일상생활 유지, 가족 내 갈등 해소 등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진료실 내 후문 및 비상벨 설치 등에 실효성을 제기하고 있어 여야 질의와 의료현장 참고인 답변 과정에서 복지부 대책방안이 대폭 수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관련법 개정과 더불어 정신응급입원 수가 개선,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에 의료인 폭행 추가 등도 마련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9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수)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강북삼성병원 의사 사망 사건 관련 현안보고’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회에 제출한 복지부 업무보고 자료는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경과 및 조치 사항, 의료기관 내 폭행 관련 현황, 그동안 관련 정책 추진 내용 및 안전한 진료환경 및 문화정책(안)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사건은 2018년 12월 31일 오후 5시 43분 강북삼성병원 3층 정신건강의학과 임세원 교수(47)가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을 지닌 박 모씨(31)를 진료 상담하는 과정 중 발생했다.
당시 임세원 교수는 진료실 옆문을 통해 복도로 피신하면서 간호조무사에게 보안요원 호출을 요청했으나 뒤쫓아 온 피의자의 흉기에 찔려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19시 30분 사망했다.
부검에 따른 구두 소견 상 '대동맥 손상에 따른 흉부손상사'로 추정됐다.
종로경찰서는 피의자 박모씨를 현장에서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법에서 지난 3일 구속영장을 발부해 피의자는 구속 수감 중인 상태다.
복지부는 최근 응급실과 진료실에서 발생한 의료인 폭행 사건 관련 법원의 선고 내용을 설명하면서 국내외 대응 사례를 설명했다.
형법에는 살인 시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하 징역을, 응급의료법에는 사망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법에는 보건의료인에 대한 폭행 및 협박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미국의 경우, 의료진 폭행 행위를 중범죄로 간주하고, 일부 주는 가중처벌하고 있으며, 영국은 NHS 직원 대상 일어난 폭력 사건의 별도 처벌 규정을, 일본은 별도 법을 두기보다 형법에 따라 행위별 처벌하고 있다.
또한 미국과 영국은 의료진 안전사고를 환자안전사고와 같이 의무보고 하고 있으며, 일본은 인증기준에 의료진 안전 및 보건관리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복지부는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 재방 방지를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우선,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과별, 장소, 주체, 대상, 수단, 피해 정도, 경위, 처벌 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련했다.
향후 의료현장 폭행 및 협박 등 발생 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해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보완사항을 지속 발굴 개선한다는 입장이다.
이어 복지부는 의료인 보수교육을 통해 진료안전 인식 향상과 폭력 예방 및 올바른 대처방법을 안내하고 진료실 내 대피 통로(후문)와 비상벨 설치, 보안인력 배치 등을 의료계와 협의할 예정이다.
의료인 안전을 위한 시설투자와 안전관리 활동 의료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도 검토하고, 안전 관련 시설 인력 요건을 의료기관 평가인증 기준에 반영해 의료계 자율적인 진료환경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의료현장 폭행 사건 발생 시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해 행안부와 경찰청 등과 협조 체계를 강화한다.
복지부는 정신질환자 치료 및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재활시설 등 정신질환자 지원 인프라 확충과 자타해 위험성이 있는 환자를 응급입원으로 적시해 적절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난이도와 투입자원을 고려해 응급입원 수가개선 등을 추진한다.
관련 법령 개정도 병행한다.
의료법 상 보건복지위원회 계류 법안과 추가 발의 법안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자타해 이력 등 정신의료기관 퇴원 사실을 본인 동의 없이 정신과 전문의 판단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통보, 외래치료명령 청구 시 보호자 동의 없이 가능하도록 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의료기관 내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항목에 의료인 폭행을 추가하는 환자안전법 개정도 추진한다.
복지부는 의료인 폭력 예방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도 계획하고 있다.
일례로 '의료인에 대한 폭력은 환자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등 인식 개선 문구를 대중매체로 전파하고, '생각을 바꾸면 더불어 살 수 있다'는 주제로 정신질환자 공익광고의 대중매체와 SNS 홍보를 검토한다.
복지부 측은 "의사와 환자 간 신뢰 향상과 불법 행위 방지, 위험한 물건 소지 금지 등 사회적 인식과 문화개선에 초점을 두고 진행하겠다"면서 "정신질환자 가족 교육 지원으로 환자 회복과 일상생활 유지, 가족 내 갈등 해소 등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진료실 내 후문 및 비상벨 설치 등에 실효성을 제기하고 있어 여야 질의와 의료현장 참고인 답변 과정에서 복지부 대책방안이 대폭 수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