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안 발의…"병원 손해배상 책임 보장과 피해자 구제방안 마련"
의료기관의 보험 공제 가입을 인증 신청 시 의무화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보건복지위)은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인증 기준으로 환자의 권리와 안전, 의료기관 의료서비스 질 향상 활동, 제공과정 및 성과 등을 규정하고 있다.
윤일규 의원은 "의료행위 특성상 의료사고 발생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데 현행법은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의료사고에 적절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미비하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 인증을 신청하는 의료기관이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기 위한 내용을 신설했다.
윤일규 의원은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원인과 책임 규명에 관해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밖에 없는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안정적인 구제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보건복지위)은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인증 기준으로 환자의 권리와 안전, 의료기관 의료서비스 질 향상 활동, 제공과정 및 성과 등을 규정하고 있다.
윤일규 의원은 "의료행위 특성상 의료사고 발생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데 현행법은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의료사고에 적절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미비하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 인증을 신청하는 의료기관이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기 위한 내용을 신설했다.
윤일규 의원은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원인과 책임 규명에 관해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밖에 없는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안정적인 구제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