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간무협 법정단체 인정이 무리한 법인가"

이창진
발행날짜: 2019-03-07 05:30:45
  • 간호협회 주장 조목조목 반박, 정면돌파 "임세원법 등 의료인 보호 정부가 지원해야"

"간호협회가 간호조무사협회의 공개토론 제안을 거부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간호조무사협회 법정화는 간호계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직종을 대변하는 단체를 인정하자는 의미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보건복지위)은 최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의료법안 발의에 따른 간호협회 반발에 아쉬움을 표하면서 법안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의료법 개정안으로 간호협회 반발을 불러온 최도자 의원은 법안에 대한 소신과 당위성을 설명했다.
간호협회는 최도자 의원이 간호조무사협회의 법정단체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문자와 전화, 성명서 등을 통해 전방위적 반대 수위를 지속하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간호협회는 발의 법안에 절대 수용불가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안다. 타 직능단체 법정화 추진을 수용할지 말지 결정할 자격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면서 "자신들의 직능단체를 인정해달라는 하는 것은 그들의 권리"라며 법안의 정당성을 피력했다.

그는 "SNS를 통해 간호사들의 항의 메시지가 많이 왔다. 간호협회가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간호조무사를 간호사로 만든다고, 의료인으로 한다고 이야기 안했다. 안마사도 침구사도, 의료기사도 법정단체인데 간호조무사 법정단체 주장이 그렇게 무리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최도자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된 단체이고, 행사 때마다 법정단체 필요성을 각인했기 때문에 법안을 발의했는데 간호조무사를 의료인 만들려고 한다는 주장은 뜬금없다"고 간호협회 주장을 일축했다.

최 의원은 "간호협회가 간호계를 대표한다면 협회 내 간호조무사를 포함해야 한다"면서 "간호사들의 의료현장 고충을 알고 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대립하지 않고 윈-윈 했으면 한다. 같은 목소리를 내고 서로 인정해 함께 잘 사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도자 의원은 "법안 발의 이후 유언비어가 많았다. 간호조무사를 의료인으로 만들려고 생각한 적이 없는데 당황했다. 의료법상 간호사들이 지시하고 간호조무사들이 따라야 하는 업무분담은 명확하다"면서 "법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간호협회 반발로 예상되는 법안 심의 과정 난관도 정면 돌파한다는 입장이다.

최 의원은 "이 법안이 논란이 될 부분인지 깊게 생각해야 한다. 현행법으로 선의의 피해를 보는 국민들이 많다면 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전하고 "간호협회가 반발할 쟁점법안인지, 무리한 법안인지 되묻고 싶다"고 답했다.

임세원법과 응급의료법 등 의료인 보호 법안 국회 통과 필요성에 공감했다.

최도자 의원은 "여야 모두 임세원법에 이견이 없다. 정부 지원으로 응급실 등에 청원경찰 배치를 의무화하면 일자리 창출도 된다.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지원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약계 핵심 현안인 안전상비약 확대에는 우려감을 표했다.

최도자 의원은 전문기자협의회 인터뷰에서 간호조무사단체 법정단체화 법안 관련 사실과 다른 간호협회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최 의원은 "품목 조정보다 소비자 안전 문제가 중요하다. 편의점에서 가장 만이 판매되는 타이레놀의 주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은 과다복용 시 간 손상과 호흡곤란을 유발할 수 있지만 이를 알고 복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게 현실이다. 현 안전상비의약품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최도자 의원은 보건의료계 직능 간 갈등과 관련, "의료현장을 들여다보면 많은 영웅들이 어려운 환경을 인내하며 국민 건강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 보건의료 종사자들에게 희생과 인내를 강요했던 현장 모습이 바뀐다면 직능 간 갈등도 점차 완화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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