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병상 공유 조건으로 병상당 100만~150만원까지 천정부지
의료계, 정부의 고가검사 남용 차단 취지와 달리 역효과 제기
컴퓨터단층활영기기(CT)와 자기공명영상기기(MRI)와 같은 고가 의료기기의 남용을 막기 위해 시행된 CT, MRI 병상 공동활용 제도가 병상 사고팔기로 변질되고 있어 수술이 시급한 상황이다.
CT, MRI병상 공동활용 제도란, 지난 2003년 1월 당시 보건복지부가 고가의 특수 의료장비의 남용이 극심하다고 판단해 불필요한 검사를 최소화하고자 도입한 안전 장치다.
당시 정부는 MRI장비의 경우 시·군이상 지역 200병상 이상의 의료기관에 한해 CT의 경우 시지역은 200병상 이상, 군지역은 100병상이상 의료기관만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병상 기준에 못미치는 의료기관은 다른 의료기관과 공동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줬다. 즉, 두 의료기관의 병상 합계가 이 기준을 충족하면 CT, MRI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
하지만 지금은 병원간 병상 사고팔기가 만연돼 있어 부작용만 부추기고 있다는 게 의료현장의 목소리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권에서는 병상 당 100만~150만원까지 호가하면서 의료장비 비용보다 병상을 확보하는 비용부담이 늘어나면서 소위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에 이르렀다.
제도 시행 직후만 해도 CT, MRI장비가 불필요한 병원과 해당 장비가 필요하지만 200병상이 안되는 병원간 구두합의를 통해 공동사용 계약서를 작성하고 병상을 공유해 효율성을 꾀했다.
하지만 이후 병상을 빌려준 의료기관에 감사의 표시로 병상 당 10만원씩 보상을 해주기 시작하면서 점차 제도 취지가 퇴색하기 시작했다. 특히 정부가 병상 공동활용 기준을 인근병원으로 제한하면서 제도는 더욱 빠르게 변질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고가의 의료장비 구매 조건으로 장비의 우수성보다 여유 병상을 보유한 의료기관과 연결해 줄 수 있는 업체인지가 중요해졌다.
과거 CT, MRI의료기기 업체 관계자는 "인근 의료기관에서 병상을 구하기 어려워지면서 웃돈을 지불하면서 병상을 구하기 시작했다"며 "그 정도가 점차 심해져 최근에는 병상당 100만원을 넘기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귀띔했다.
그는 "과거 싼값에 중고MRI 장비를 보유하고 검사를 남발하는 행태는 차단했는지 몰라도 그 이면에는 MRI장비를 이용하고자 병상을 사고파는 부작용으로 주객이 전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료계는 이같은 부작용의 원인을 200병상으로 제한했기 때문이라고 봤다.
익명을 요구한 A병원 관계자는 "애초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200병상을 기준삼아 MRI사용을 제한하는 것 자체가 규제"라면서 "그 부작용으로 병상을 사고파는 행태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는 한두개 병원의 문제가 아니다. 상당수 200병상 미만의 상당수 병원들의 고민"이라며 "정부도 단순히 규제를 통해 무조건 막아서는 개선보다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200병상 미만의 의료기관들은 CT, MRI 검사를 하기위해 공동활용 병상을 구하는 과정에서 의료인으로서 자괴감을 호소했다.
인근 지역 의료기관의 여유 병상을 찾고자 수소문을 하다보면 검사 장비의 질보다 병상거래가 중요해지는 씁쓸한 경험을 하기 때문이다.
정형외과 전문의라고 밝힌 수도권 A병원장은 "현실적으로 수술 이전에 MRI검사가 필수적인데 정부가 정책 기준에 맞추려다 보니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물론 일부 무분별한 검사에 대해선 관리감독이 필요하지만 지금의 웃픈 현실은 개선됐으면 한다"고 했다.
경기도 B병원장은 "병상 공동활용 제도 이후에도 고가의 의료장비 사용이 줄었다거나 검사 건수가 감소하는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오히려 병상을 거래하면서 부작용만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봐야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CT, MRI 공동활용 병상 기준을 200병상으로 제한하는 이유는 결국 고가장비 검사의 남용이 우려되기 때문.
실제로 2018년도 OECD 보건통계에 따르면 MRI 보유대수는 인구 100만명당 27.8대로 OECD평균 16.8대를 훨씬 상회했으며 일본이 51.7대로 가장 많았고 미국(36.7대), 독일(34.5대)에 이어 한국이 차지했다.
CT 보유대수는 인구 100만명당 37.8대로 OECD평균(26.8대)보다 상위에 위치했으며 일본이 107.2대로 가장 많았으며 호주가 63.0대로 뒤를 이었다.
즉, CT 및 MRI 장비 보유대수가 모두 최다 보유 국가보다는 낮지만 OECD평균에는 상회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OECD국가 평균 이상의 검사장비를 보유한 상태에서 이마저도 규제가 없다면 불필요한 검사가 남발할 것이라는게 정부의 우려다.
이에 대해 복지부 의료자원과 관계자는 "어떤 식으로든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그렇지 않아도 OECD평균보다 장비대수가 많아 고가의 의료장비 검사가 남용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조만간 제도를 시행한지 20년째가 되어가지만 여전히 제도 유지는 필요하다고 본다"며 "물론 의료계 내부의 의견을 반영하겠지만 관리감독은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CT, MRI병상 공동활용 제도란, 지난 2003년 1월 당시 보건복지부가 고가의 특수 의료장비의 남용이 극심하다고 판단해 불필요한 검사를 최소화하고자 도입한 안전 장치다.
당시 정부는 MRI장비의 경우 시·군이상 지역 200병상 이상의 의료기관에 한해 CT의 경우 시지역은 200병상 이상, 군지역은 100병상이상 의료기관만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병상 기준에 못미치는 의료기관은 다른 의료기관과 공동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줬다. 즉, 두 의료기관의 병상 합계가 이 기준을 충족하면 CT, MRI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
하지만 지금은 병원간 병상 사고팔기가 만연돼 있어 부작용만 부추기고 있다는 게 의료현장의 목소리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권에서는 병상 당 100만~150만원까지 호가하면서 의료장비 비용보다 병상을 확보하는 비용부담이 늘어나면서 소위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에 이르렀다.
제도 시행 직후만 해도 CT, MRI장비가 불필요한 병원과 해당 장비가 필요하지만 200병상이 안되는 병원간 구두합의를 통해 공동사용 계약서를 작성하고 병상을 공유해 효율성을 꾀했다.
하지만 이후 병상을 빌려준 의료기관에 감사의 표시로 병상 당 10만원씩 보상을 해주기 시작하면서 점차 제도 취지가 퇴색하기 시작했다. 특히 정부가 병상 공동활용 기준을 인근병원으로 제한하면서 제도는 더욱 빠르게 변질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고가의 의료장비 구매 조건으로 장비의 우수성보다 여유 병상을 보유한 의료기관과 연결해 줄 수 있는 업체인지가 중요해졌다.
과거 CT, MRI의료기기 업체 관계자는 "인근 의료기관에서 병상을 구하기 어려워지면서 웃돈을 지불하면서 병상을 구하기 시작했다"며 "그 정도가 점차 심해져 최근에는 병상당 100만원을 넘기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귀띔했다.
그는 "과거 싼값에 중고MRI 장비를 보유하고 검사를 남발하는 행태는 차단했는지 몰라도 그 이면에는 MRI장비를 이용하고자 병상을 사고파는 부작용으로 주객이 전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료계는 이같은 부작용의 원인을 200병상으로 제한했기 때문이라고 봤다.
익명을 요구한 A병원 관계자는 "애초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200병상을 기준삼아 MRI사용을 제한하는 것 자체가 규제"라면서 "그 부작용으로 병상을 사고파는 행태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는 한두개 병원의 문제가 아니다. 상당수 200병상 미만의 상당수 병원들의 고민"이라며 "정부도 단순히 규제를 통해 무조건 막아서는 개선보다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200병상 미만의 의료기관들은 CT, MRI 검사를 하기위해 공동활용 병상을 구하는 과정에서 의료인으로서 자괴감을 호소했다.
인근 지역 의료기관의 여유 병상을 찾고자 수소문을 하다보면 검사 장비의 질보다 병상거래가 중요해지는 씁쓸한 경험을 하기 때문이다.
정형외과 전문의라고 밝힌 수도권 A병원장은 "현실적으로 수술 이전에 MRI검사가 필수적인데 정부가 정책 기준에 맞추려다 보니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물론 일부 무분별한 검사에 대해선 관리감독이 필요하지만 지금의 웃픈 현실은 개선됐으면 한다"고 했다.
경기도 B병원장은 "병상 공동활용 제도 이후에도 고가의 의료장비 사용이 줄었다거나 검사 건수가 감소하는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오히려 병상을 거래하면서 부작용만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봐야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CT, MRI 공동활용 병상 기준을 200병상으로 제한하는 이유는 결국 고가장비 검사의 남용이 우려되기 때문.
실제로 2018년도 OECD 보건통계에 따르면 MRI 보유대수는 인구 100만명당 27.8대로 OECD평균 16.8대를 훨씬 상회했으며 일본이 51.7대로 가장 많았고 미국(36.7대), 독일(34.5대)에 이어 한국이 차지했다.
CT 보유대수는 인구 100만명당 37.8대로 OECD평균(26.8대)보다 상위에 위치했으며 일본이 107.2대로 가장 많았으며 호주가 63.0대로 뒤를 이었다.
즉, CT 및 MRI 장비 보유대수가 모두 최다 보유 국가보다는 낮지만 OECD평균에는 상회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OECD국가 평균 이상의 검사장비를 보유한 상태에서 이마저도 규제가 없다면 불필요한 검사가 남발할 것이라는게 정부의 우려다.
이에 대해 복지부 의료자원과 관계자는 "어떤 식으로든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그렇지 않아도 OECD평균보다 장비대수가 많아 고가의 의료장비 검사가 남용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조만간 제도를 시행한지 20년째가 되어가지만 여전히 제도 유지는 필요하다고 본다"며 "물론 의료계 내부의 의견을 반영하겠지만 관리감독은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