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의원, 2015년~2018년 제공현황 분석…제품설명회 40% 차지
건당 제약 250만원, 의료기기 950만원 "지출보고서 참여 미진"
최근 4년간 제약 및 의료기기 업체에서 보건의료계에서 제공한 합법적 경제적 이익 금액이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보건복지위)은 3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제약 및 의료기기 업계의 '최근 4년(2015년~2018년) 공정경쟁규약에 따른 경제적 이익 제공 현황'을 공개했다.
경제적 이익 제공은 의료법과 약사법에 명시된 것으로 제약 및 의료기기업계가 의료계와 약계 학술대회 지원과 기부금, 제품설명회 등 의료인 및 약사에게 지원하는 합법적 비용을 의미한다.
현행법상 주체가 누구든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면 해당 업체는 지출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최근 4년 지출보고서를 설펴보면, 제약업계 9703억원과 의료기기업계 806억원을 합쳐 총 1조 609억원을 지원했다.
제약업계의 경우, 2015년 1979억원(8만 3962건), 2016년 2208억원(8만 6911건), 2017년 2407억원(9만 3459건), 2018년 3107억원(12만 3962건) 등으로 지속 증가했다.
의료기기업계 역시 2015년 177억원(1802건), 2016년 170억원(1932건), 2017년 209억원(2263건), 2018년 249억원(2594건) 등으로 늘었다.
제약업계는 건 당 250만원, 의료기기업계는 건 당 950만원으로 제약업계 비해 3.8배 더 많은 금액을 제공했다.
세부적인 지원 항목을 보면, 최근 4년 간 제약 및 의료기기업계를 합쳐 제품설명회가 4175억원(40%)으로 가장 많았다.
제약업계의 경우, 제품설명회 3630억원, 전시광고 2759억원, 기부금 2455억원 순이며, 의료기기업계는 제품설명회 545억원, 학술대회 232억원, 기부금 29억원 순을 보였다.
매출 기준으로 100대 기업 중 경제적 이익 제공 금액을 신고하지 않은 기업도 13곳에 달했다.
김승희 의원은 "리베이트를 막고 약품과 의료기기 등에 공정한 질서 속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공정경쟁규약을 적용하고 있지만 아직 주요 기업 참여도가 미진한 것이 사실"이라면서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대형 기업부터 경제적 이익 제공 신고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보건복지위)은 3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제약 및 의료기기 업계의 '최근 4년(2015년~2018년) 공정경쟁규약에 따른 경제적 이익 제공 현황'을 공개했다.
경제적 이익 제공은 의료법과 약사법에 명시된 것으로 제약 및 의료기기업계가 의료계와 약계 학술대회 지원과 기부금, 제품설명회 등 의료인 및 약사에게 지원하는 합법적 비용을 의미한다.
현행법상 주체가 누구든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면 해당 업체는 지출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최근 4년 지출보고서를 설펴보면, 제약업계 9703억원과 의료기기업계 806억원을 합쳐 총 1조 609억원을 지원했다.
제약업계의 경우, 2015년 1979억원(8만 3962건), 2016년 2208억원(8만 6911건), 2017년 2407억원(9만 3459건), 2018년 3107억원(12만 3962건) 등으로 지속 증가했다.
의료기기업계 역시 2015년 177억원(1802건), 2016년 170억원(1932건), 2017년 209억원(2263건), 2018년 249억원(2594건) 등으로 늘었다.
제약업계는 건 당 250만원, 의료기기업계는 건 당 950만원으로 제약업계 비해 3.8배 더 많은 금액을 제공했다.
세부적인 지원 항목을 보면, 최근 4년 간 제약 및 의료기기업계를 합쳐 제품설명회가 4175억원(40%)으로 가장 많았다.
제약업계의 경우, 제품설명회 3630억원, 전시광고 2759억원, 기부금 2455억원 순이며, 의료기기업계는 제품설명회 545억원, 학술대회 232억원, 기부금 29억원 순을 보였다.
매출 기준으로 100대 기업 중 경제적 이익 제공 금액을 신고하지 않은 기업도 13곳에 달했다.
김승희 의원은 "리베이트를 막고 약품과 의료기기 등에 공정한 질서 속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공정경쟁규약을 적용하고 있지만 아직 주요 기업 참여도가 미진한 것이 사실"이라면서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대형 기업부터 경제적 이익 제공 신고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