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A의원 리베이트 혐의 영업사원 기소 모두 기각
"약사법 상 적법한 행위…검사의 공소 근거 부족하다"
의사 8명이 근무중인 의원에 80만원 상당의 식사권을 제공한 것은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또한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900만원의 현금을 지급했더라도 검사가 이를 특정할 명확한 근거를 찾지 못하는 이상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A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영업사원 3명이 무죄 판결을 받아 검사가 그 부당함을 물어 제기한 상고심에서 검사의 요구를 모두 기각했다.
18일 판결문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A의원에 대한 리베이트 조사에서 시작됐다.
당시 검찰은 B제약사 영업사원이 의사들에게 80만원 상당의 식사권을 제공했으며 C제약사 영업사원이 현금 900만원을, D제약사 영업사원이 현금 50만원을 제공했다며 이들을 각각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대해 1심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들의 행위가 의약품 처방을 촉진할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라는 결론이다.
하지만 2심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이 현금과 식사권을 제공하기는 했지만 이를 위법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2심 재판부는 "구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제품설명회에서 의사 1인에게 10만원 이하의 식음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며 "또한 보건의료기본법에도 보건의료인 모임에 필요한 식음료를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이라고 설명했다.
이 영업사원이 80만원의 식사권을 제공한 것은 맞지만 당시 A의원에는 8명의 의사가 근무하고 있었고 이들을 대상으로 제품설명회를 진행한 것도 인정된다"며 "이러한 상황을 보면 제품설명회를 진행한 뒤 당시 상황으로 인해 식사를 할 수 없게 되자 법령에서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80만원 상당의 식사권을 제공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검사가 주장하듯 당시 A의원에서 의약품에 대한 제품설명회를 개최하지 않고서 80만원의 식사권만 제공해 약사법을 위반했다는 것을 합리적 의심없이 인정하기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이다.
현금 5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된 영업사원도 마찬가지로 무죄로 인정했다. 리베이트 장부에 00식당 50만원이라고 적혀있다는 점에서 식사비로 제공했을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영업사원이 평소 00식당에서 의사들과 식사를 한 뒤 식사 대금을 자주 계산하고는 했다"며 "리베이트 장부에 00식당 50만원이라고 쓰여있다는 점에서 현금보다는 식사를 제공받았을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검사가 주장하는대로 현금으로 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가능성 등을 보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현금 90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된 영업사원도 역시 무죄로 방면됐다. 과연 이 영업사원이 900만원을 준 것이 확실하다는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A의원 원장이 리베이트에 적혀있는 내용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누가 900만원을 줬는지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했다"며 "또한 당시 이 제약회사 지점장으로 근무한 E 지점장이 법정에 나와 자신이 900만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E 지점장이 공소시효가 임박한 상황에서 진술을 했다는 점에서 신빙성을 의심할만 하지만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고서까지 진술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따라서 검사의 증거만으로는 이 영업사원이 900만원을 전달했다는 근거가 되지 못하므로 그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900만원의 현금을 지급했더라도 검사가 이를 특정할 명확한 근거를 찾지 못하는 이상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A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영업사원 3명이 무죄 판결을 받아 검사가 그 부당함을 물어 제기한 상고심에서 검사의 요구를 모두 기각했다.
18일 판결문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A의원에 대한 리베이트 조사에서 시작됐다.
당시 검찰은 B제약사 영업사원이 의사들에게 80만원 상당의 식사권을 제공했으며 C제약사 영업사원이 현금 900만원을, D제약사 영업사원이 현금 50만원을 제공했다며 이들을 각각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대해 1심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들의 행위가 의약품 처방을 촉진할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라는 결론이다.
하지만 2심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이 현금과 식사권을 제공하기는 했지만 이를 위법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2심 재판부는 "구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제품설명회에서 의사 1인에게 10만원 이하의 식음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며 "또한 보건의료기본법에도 보건의료인 모임에 필요한 식음료를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이라고 설명했다.
이 영업사원이 80만원의 식사권을 제공한 것은 맞지만 당시 A의원에는 8명의 의사가 근무하고 있었고 이들을 대상으로 제품설명회를 진행한 것도 인정된다"며 "이러한 상황을 보면 제품설명회를 진행한 뒤 당시 상황으로 인해 식사를 할 수 없게 되자 법령에서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80만원 상당의 식사권을 제공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검사가 주장하듯 당시 A의원에서 의약품에 대한 제품설명회를 개최하지 않고서 80만원의 식사권만 제공해 약사법을 위반했다는 것을 합리적 의심없이 인정하기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이다.
현금 5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된 영업사원도 마찬가지로 무죄로 인정했다. 리베이트 장부에 00식당 50만원이라고 적혀있다는 점에서 식사비로 제공했을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영업사원이 평소 00식당에서 의사들과 식사를 한 뒤 식사 대금을 자주 계산하고는 했다"며 "리베이트 장부에 00식당 50만원이라고 쓰여있다는 점에서 현금보다는 식사를 제공받았을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검사가 주장하는대로 현금으로 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가능성 등을 보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현금 90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된 영업사원도 역시 무죄로 방면됐다. 과연 이 영업사원이 900만원을 준 것이 확실하다는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A의원 원장이 리베이트에 적혀있는 내용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누가 900만원을 줬는지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했다"며 "또한 당시 이 제약회사 지점장으로 근무한 E 지점장이 법정에 나와 자신이 900만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E 지점장이 공소시효가 임박한 상황에서 진술을 했다는 점에서 신빙성을 의심할만 하지만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고서까지 진술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따라서 검사의 증거만으로는 이 영업사원이 900만원을 전달했다는 근거가 되지 못하므로 그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