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15곳, 한의원 20곳, 요양병원 1곳, 치과의원 5곳 공표대상
홈페이지 6개월 명단 공표 "현지조사 등 처분 강화" 시사
내원일수 증일과 비급여 진료를 이중 청구한 의원급 15곳을 비롯한 거짓청구 요양기관 41곳의 명단이 전격 공표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1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원 15곳, 한의원 20곳, 요양병원 1곳, 치과의원 5곳 등 총 41개소 명단을 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9월 상반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한 35개 기관과 공표처분 행정쟁송 결과를 통해 6개 기관 등 총 41개 기관이 공표 대상으로 결정됐다.
공표 내용은 요양기관 명칭과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 장), 위반행위 등이다.
공표 방법은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지자체 보건소 홈페이지 등을 통해 10월 21일부터 2020년 4월 20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기관이다.
일례로 A 요양기관은 실제 내원하지 않아 진료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내원해 진료 받은 것으로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 비용 1억 2480만원을 청구했다.
복지부는 18개월 동안 1억 2480만원의 거짓청구로 부당이득을 위한 A 요양기관에 대해 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와 업무정지 295일, 명단공표 및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 조치했다.
B 요양기관의 경우, 비급여 대상인 미백관리와 점 제거 등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에게 징수했음에도 진찰료 및 처치료 등을 요양급여비용 1억 4520만원을 청구했다.
복지부는 27개월 간 총 1억 4520만원의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로 부당이득을 취한 B 요양기관에 대해 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와 업무정지 175일, 명단 공표 및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 조치했다.
복지부 보험평가과 이수연 과장은 "향후 거짓 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면서 "거짓 청구기관에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 공표 처분을 엄중히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지난 2008년 3월 28일 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 시행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1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원 15곳, 한의원 20곳, 요양병원 1곳, 치과의원 5곳 등 총 41개소 명단을 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9월 상반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한 35개 기관과 공표처분 행정쟁송 결과를 통해 6개 기관 등 총 41개 기관이 공표 대상으로 결정됐다.
공표 내용은 요양기관 명칭과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 장), 위반행위 등이다.
공표 방법은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지자체 보건소 홈페이지 등을 통해 10월 21일부터 2020년 4월 20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기관이다.
일례로 A 요양기관은 실제 내원하지 않아 진료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내원해 진료 받은 것으로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 비용 1억 2480만원을 청구했다.
복지부는 18개월 동안 1억 2480만원의 거짓청구로 부당이득을 위한 A 요양기관에 대해 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와 업무정지 295일, 명단공표 및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 조치했다.
B 요양기관의 경우, 비급여 대상인 미백관리와 점 제거 등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에게 징수했음에도 진찰료 및 처치료 등을 요양급여비용 1억 4520만원을 청구했다.
복지부는 27개월 간 총 1억 4520만원의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로 부당이득을 취한 B 요양기관에 대해 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와 업무정지 175일, 명단 공표 및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 조치했다.
복지부 보험평가과 이수연 과장은 "향후 거짓 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면서 "거짓 청구기관에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 공표 처분을 엄중히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지난 2008년 3월 28일 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