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원심 판결로도 충분하다는 판단
재판부 "14번 확진자 접촉자 명단 지연 고의성 없다" 유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을 둘러싸고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는 보건복지부와 삼성서울병원의 법정 다툼이 마무리됐다.
결과는 삼성서울병원의 '완승'.
대법원 특별2부는 지난 14일 보건복지부와 삼성서울병원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등 청구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유지했다.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린 것. 1심과 2심 판결로 충분하니 더 이상 사건 심리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이다. "삼성서울병원이 고의로 메르스 역학조사를 방해하지 않았다"는 원심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쐐기를 박은 셈이다. 이 결론은 18일자로 확정됐다.
그동안 복지부는 메르스 확산의 기폭제가 됐던 14번 환자가 접촉한 대상자 명단을 삼성서울병원이 고의로 늦게 제출해 메르스 확산을 막지 못했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복지부는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삼성서울병원에 대해 업무정지 15일, 이에 갈음하는 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여기에다 메르스로 타격을 입은 병원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급도 거부해왔다. 이 금액만도 607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법원은 삼성서울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서울병원이 14번 환자와 접촉한 대상자 명단 제출이 일부 늦어진 것은 인정하지만 고의로 지연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한편, 대법원 판결의 확정으로 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에 내린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고 607억원의 손실보상금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결과는 삼성서울병원의 '완승'.
대법원 특별2부는 지난 14일 보건복지부와 삼성서울병원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등 청구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유지했다.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린 것. 1심과 2심 판결로 충분하니 더 이상 사건 심리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이다. "삼성서울병원이 고의로 메르스 역학조사를 방해하지 않았다"는 원심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쐐기를 박은 셈이다. 이 결론은 18일자로 확정됐다.
그동안 복지부는 메르스 확산의 기폭제가 됐던 14번 환자가 접촉한 대상자 명단을 삼성서울병원이 고의로 늦게 제출해 메르스 확산을 막지 못했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복지부는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삼성서울병원에 대해 업무정지 15일, 이에 갈음하는 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여기에다 메르스로 타격을 입은 병원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급도 거부해왔다. 이 금액만도 607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법원은 삼성서울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서울병원이 14번 환자와 접촉한 대상자 명단 제출이 일부 늦어진 것은 인정하지만 고의로 지연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한편, 대법원 판결의 확정으로 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에 내린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고 607억원의 손실보상금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