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격리 어긴 20대…징역 4개월 실형 선고

박양명
발행날짜: 2020-05-26 16:01:00
  • 자가격리 해지 이틀 앞두고 무단 이탈…재격리 중 또 이탈
    법원 "위반 정도 심각…당시 상황 고려 엄중한 처벌 필요"

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주거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 4개월이라는 실형을 받았다. 자가격리 위반에 대한 첫 판단이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26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의정부성모병원에 입원했기 때문에 자가격리 대상으로 분류됐다.

하지만 자가격리 기간인 지난달 14~16일 주거지를 이탈해 가방가게, 편의점, 중랑천 일대, 사우나 등을 활보했다. 자가격리 해제 이틀을 앞둔 시점이었다.

A씨는 의정부보건소에서 코로나19 감염검사를 받고 지난달 16일 임시생활시설인 양주시 한 수련원에 재격리 조치 됐지만 다시 무단이탈해 근처 산으로 도주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A씨를 구속 기소했고, 이후 약 한 달만에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A씨의 자가격리 위반은 죄질이 아주 좋지 않다"라며 "위반 기간이 길고 A씨가 감염 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등 위반 정도도 중하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재격리 조치된 후에도 무단이탈해 범행이 한 번에 그치지 않았다"라며 "우리나라와 외국의 코로나19 관련 상황, 특히 의정부 부근 상황이 매우 심각했기 때문에 A씨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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