앰부배깅 등 CT검사도 중 방사선 무방비 노출 등 이유
수련병원 별 전공의 관계 종사자 현황 조사 실시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방사선 노출 사각지대에 놓은 수련병원 전공의들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현황조사에 나선다.
앞서 지난 2018년 안치현 회장 집행부가 대대적인 실태파악에 나섰지만 여전히 방사선 노출 보호책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만큼 실태를 파악하는 것.
대전협은 지난 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수련병원(기관)별 전공의 방사선 관계 종사자 등록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대전협 관계자는 "이전 실태조사 당시에도 전공의들의 방사선 노출과 관련된 민원들이 계기가 됐었는데 최근에도 제도 보완이나 보호구 제공이 되지 않는다는 민원들이 들어와 현황파악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전공의 방사선 노출 문제 중 하나로 지적되는 것은 앰부배깅(호흡을 유지하기 위해 기도 마스크백을 짜주는 행위)로 수련병원 인턴이 환자 CT검사 중 동행해 앰부배깅을 하는 것이 오래된 관행이다.
하지만 인턴들이 환자의 상태를 살피기 위해 하루에도 수차례씩 CT실에 들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보호장비나 보호구 없이 방사선에 노출되고, X-ray 등 다양한 상황에서 방사선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밖에도 신경외과, 정형외과 등 일부 과 전공의들의 경우에는 수술 특성상 방사선 발생장치에 장시간 노출될 수밖에 없다.
실제 지난해 9월 영상의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서울아산병원 도경현 교수는 의료 방사선 기기가 다양한 진료과목으로 확산되면서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방사선 피폭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경고와 함께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수련과정에서 많은 전공의들이 방사선 검사에 노출되지만 이에 대한 교육이 잘 이뤄지지 않아 방사선 방어가 적절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호장구를 충분히 비치하고 교육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에 인센티브 등 장려 방안이 필요하다는 게 당시 도 교수의 의견.
대접협의 현황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인턴의 방사선 관계 종사자 등록여부 ▲등록된 인턴 수 ▲레지던트의 방사선 관계 종사자 등록여부 ▲등록된 레지던트 수 ▲의료법 37조 2항 준수를 위한 개선계획 등을 담고 있다.
의료법 37조 2항은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정기적으로 검사와 측정을 받아야 하며,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전협은 이번 수련병원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현황파악을 통해 안전한 수련환경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대전협 서연주 부회장은 "지난 실태조사 당시에는 인턴이 한 달 마다 턴이 바뀌어 연간단위 조사가 어렵다거나 C-arm 노출이 업무마다 상이해 일괄적용이 어렵다 등 여러 사유를 들었었다"며 "어떤 허들이 있는지 질의 중으로 현황파악을 통해 현실적으로 뭐가 필요한지 조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18년 안치현 회장 집행부가 대대적인 실태파악에 나섰지만 여전히 방사선 노출 보호책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만큼 실태를 파악하는 것.
대전협은 지난 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수련병원(기관)별 전공의 방사선 관계 종사자 등록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대전협 관계자는 "이전 실태조사 당시에도 전공의들의 방사선 노출과 관련된 민원들이 계기가 됐었는데 최근에도 제도 보완이나 보호구 제공이 되지 않는다는 민원들이 들어와 현황파악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전공의 방사선 노출 문제 중 하나로 지적되는 것은 앰부배깅(호흡을 유지하기 위해 기도 마스크백을 짜주는 행위)로 수련병원 인턴이 환자 CT검사 중 동행해 앰부배깅을 하는 것이 오래된 관행이다.
하지만 인턴들이 환자의 상태를 살피기 위해 하루에도 수차례씩 CT실에 들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보호장비나 보호구 없이 방사선에 노출되고, X-ray 등 다양한 상황에서 방사선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밖에도 신경외과, 정형외과 등 일부 과 전공의들의 경우에는 수술 특성상 방사선 발생장치에 장시간 노출될 수밖에 없다.
실제 지난해 9월 영상의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서울아산병원 도경현 교수는 의료 방사선 기기가 다양한 진료과목으로 확산되면서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방사선 피폭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경고와 함께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수련과정에서 많은 전공의들이 방사선 검사에 노출되지만 이에 대한 교육이 잘 이뤄지지 않아 방사선 방어가 적절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호장구를 충분히 비치하고 교육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에 인센티브 등 장려 방안이 필요하다는 게 당시 도 교수의 의견.
대접협의 현황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인턴의 방사선 관계 종사자 등록여부 ▲등록된 인턴 수 ▲레지던트의 방사선 관계 종사자 등록여부 ▲등록된 레지던트 수 ▲의료법 37조 2항 준수를 위한 개선계획 등을 담고 있다.
의료법 37조 2항은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정기적으로 검사와 측정을 받아야 하며,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전협은 이번 수련병원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현황파악을 통해 안전한 수련환경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대전협 서연주 부회장은 "지난 실태조사 당시에는 인턴이 한 달 마다 턴이 바뀌어 연간단위 조사가 어렵다거나 C-arm 노출이 업무마다 상이해 일괄적용이 어렵다 등 여러 사유를 들었었다"며 "어떤 허들이 있는지 질의 중으로 현황파악을 통해 현실적으로 뭐가 필요한지 조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