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학술대회 '연수평점' 인정될 듯..."기준 마련 중"

박양명
발행날짜: 2020-06-11 12:00:59
  • 온라인 연수평점 부여 위한 세부 기준 마련 나선 의협
    "빠르면 7월부터 가능…평점 유예는 법 개정 필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보건의료계 온라인 학술대회에 대한 업체 지원 허용에 이어 연수평점도 인정될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 이우용 학술이사는 11일 메디칼타임즈와의 통화에서 "연수평점 유예는 법을 바꿔야 하는 문제라서 어려움이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며 "온라인 학술대회에 참여하면 연수평점을 주기로 하고,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당초 의협은 오프라인 학술대회가 열리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 의사 면허신고에 필요한 연수평점 이수 유예를 정부에 요청했다.

보건복지부는 연수평점을 관리하는 타 보건의료단체 의견을 종합해 '유예'는 불가하다는 방침을 내리고 대신 온라인 학술대회도 연수평점을 인정토록 했다.

의사는 면허 유지를 위해 의료법에 따라 연간 8점씩 3년 기준으로 24점의 연수평점을 무조건 이수해야 한다.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상반기 열릴 예정이었던 학회, 의사회 학술대회가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있어 연수평점 취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일부 학회는 학술대회를 '온라인'으로 전환해 진행하기도 했지만 연수평점이 부여되지는 않았다.

실제 면허신고와 연수평점이 직결된 만큼 연수교육 문제는 의협으로 오는 다빈도 민원 중 하나다. 4월 한 달동안 78건이었던 민원은 지난달 135건으로 약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우용 이사는 "연수평점을 유예하려면 의료법에 예외조항을 두는 등의 개정이 필요해 당장은 어렵다"라며 "출결 등을 엄격히 관리해야 하는 만큼 어떤 시스템을 갖춰야 연수평점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17일 열릴 상임이사회 세부 기준안 보고를 목표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빠르면 7월에는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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