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재 의협 한방대특위 위원
P요양병원을 운영하는 한의사 오OO은 폐암으로 입원한 환자 A씨에게 혈맥약침(산삼약침 등) 치료를 한 뒤 본인부담금 920만원을 받았고, 이와 관련하여 2014년 8월 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부터 산삼약침 치료는 임의비급여에 해당한다며 과다본인부담금 확인 처분을 받자 심평원을 상대로 확인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에선 원고(한의사 오OO)가 패소, 2심은 원고 승소 판결, 이에 심평원은 상고를 제기하였고 2019년 6월 27일 대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한방 측에서는 승소 가능성이 없음에도 재상고를 하였고 2020년 5월 27일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려 원고 패소로 최종 확정이 되었다. 혈맥약침술은 기존의 약침과는 달리 다량의 주사액을 정맥에 주입하는 방법이기에 통상의 약침술의 일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신의료기술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 이유였다.
‘혈맥약침술’중에는 대표적으로 ‘산양산삼 증류약침(이하 산삼약침)’이 있으며 10여 년 전부터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서는 ‘산삼약침’을 말기 암 환자에게 주로 시술해왔다. 말기 암 전문 한의원들은 인터넷 포탈에 대대적인 광고를 하면서 더 이상의 치료방법이 없는 말기 암 환자들을 현혹해 왔으며 매달 수백에서 수천만원 하는 고액의 진료비를 받으며 헛된 희망을 팔아왔다.
한방에서는 ‘인삼’이나 ‘산삼’이 자양강장이나 항암효과가 있다고 주장해왔고 삼 종류에 포함된 ‘진세노사이드 성분’의 항암효과에 관한 동물실험 결과도 일부 존재하기에 ‘산삼약침’이라는 표현이 말기 암 환자나 그 가족에게는 구원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산삼약침’에는 한방에서 인삼, 산삼 등의 효능으로 주장하였던 유효성분인 ‘진세노사이드’가 없다. ‘산삼약침’은 산양산삼(산삼 씨를 야생에 뿌려 재배한 삼)을 물에 끊여 생긴 전탕액을 증류한 후 모은 액체를 가공 처리하여 주사액으로 만든다. ‘진세노사이드’는 증류 과정에서 기화하여 이동이 불가능하기에 증류추출물에는 기존에 유효성분이라고 하였던 ‘진세노사이드’ 성분이 존재할 수 없다.
그럼 왜 유효성분이라고 하는 ‘진세노사이드’를 포함한 주사액을 사용하거나 개발하지 않았을까? 진세노사이드 등을 포함하는 산삼의 추출물을 혈관에 직접 주입하면 면역반응과 발열, 쇼크 등을 유발할 수 있기에 ‘산삼약침’을 개발한 한의사 스스로가 사용을 안 했으리라는 추측을 할 수 있다.
‘산삼약침’에 대한 연구논문은 2003년도부터 보고되었으며 2011년까지의 관련 논문 29편은 모두 S 한의대 K 교수팀에 의해 발표되었다. 이에 대한 타 연구팀의 논문은 전무하기에 한방 내부에서 제대로 된 교차 검증은 없었다.
K 교수 팀의 세포실험이나 동물실험과 같은 기초 연구논문 중에는 연구자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효과가 없는데도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다음과 같은 사례도 있었다.
[사례 1] B16/F10세포를 이식한 C57BL/6 생쥐에서 산삼약침의 항암효과 및 Doxorubicin에 의한 생식독성 완화 효과 (2006, 권 등)에서는 독소루비신 단독과 독소루비신+산양산삼 군은 종양 크기가 감소하였고 산양산삼 군은 대조군과 마찬가지로 종양 크기가 증가한 결론을 얻었다. 하지만 저자들은 산삼약침이 흑색종 세포에 의해 유발된 암세포에 유의한 항암효과를 나타내지는 않았으나 독소루비신의 투여로 인한 생식세포의 파괴를 억제하는 부작용 완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독소루비신과 비교하여 산양산삼약침의 항암효과가 관찰되지 않으니까 독소루비신+산삼약침 군에서 생식세포 보전의 효과 있다는 지엽적인 결과만 얻은 논문이다. 한방 항암제라고 주장하면서도 아무런 항암효과가 없음을 자인하였다. 한편, 이 논문과 동일한 내용을 복지부의 지원금을 받아 다른 학회지에 중복 게재까지 한 자기 표절 논문이기도 하다.
[사례 2] 농도별 산양산삼 증류약침의 apoptosis에 관한 실험적 연구 (2004, 권 등)에서는 암세포사멸은 농도 의존적 결과 나타내지 않았으나 약침의 양을 늘리면서 세포사멸이 증가한다고 하는 결론을 얻었다고 주장하지만, 일반적으로 약물은 농도 증가나 용량 증가에 따라 같은 결과가 도출돼야 함에도 궤변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
한편 ‘산삼약침’ 관련 치료사례 관련 논문은 2015년도까지 총 12개였고 이 중 한 개만이 산삼약침 단독의 효과일 가능성이 있는 사례였으며 다른 사례들은 현대의학적 치료를 병행하였거나 논문에 게재한 치료 전후의 영상자료에 호전이 없음에도 호전사례라 주장하는 등 잘못된 해석을 통해 호전이 가능한 것처럼 엉뚱한 주장을 하였다.
논문으로 발표된 내용조차 신뢰하기 어렵고 제대도 고안된 임상연구 결과 없이도 말기 암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하여 홍보하며 실제 치료에 사용하면서 환자와 보호자를 현혹해왔으며 더욱 심각한 것은 허위과장 또는 조작된 논문에 대한 자체 검증도 한방 내부에서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의학적 근거가 빈약한데도 혈맥약침술은 과연 신의료기술 평가를 통과할 수 있을까?
1심에선 원고(한의사 오OO)가 패소, 2심은 원고 승소 판결, 이에 심평원은 상고를 제기하였고 2019년 6월 27일 대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한방 측에서는 승소 가능성이 없음에도 재상고를 하였고 2020년 5월 27일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려 원고 패소로 최종 확정이 되었다. 혈맥약침술은 기존의 약침과는 달리 다량의 주사액을 정맥에 주입하는 방법이기에 통상의 약침술의 일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신의료기술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 이유였다.
‘혈맥약침술’중에는 대표적으로 ‘산양산삼 증류약침(이하 산삼약침)’이 있으며 10여 년 전부터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서는 ‘산삼약침’을 말기 암 환자에게 주로 시술해왔다. 말기 암 전문 한의원들은 인터넷 포탈에 대대적인 광고를 하면서 더 이상의 치료방법이 없는 말기 암 환자들을 현혹해 왔으며 매달 수백에서 수천만원 하는 고액의 진료비를 받으며 헛된 희망을 팔아왔다.
한방에서는 ‘인삼’이나 ‘산삼’이 자양강장이나 항암효과가 있다고 주장해왔고 삼 종류에 포함된 ‘진세노사이드 성분’의 항암효과에 관한 동물실험 결과도 일부 존재하기에 ‘산삼약침’이라는 표현이 말기 암 환자나 그 가족에게는 구원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산삼약침’에는 한방에서 인삼, 산삼 등의 효능으로 주장하였던 유효성분인 ‘진세노사이드’가 없다. ‘산삼약침’은 산양산삼(산삼 씨를 야생에 뿌려 재배한 삼)을 물에 끊여 생긴 전탕액을 증류한 후 모은 액체를 가공 처리하여 주사액으로 만든다. ‘진세노사이드’는 증류 과정에서 기화하여 이동이 불가능하기에 증류추출물에는 기존에 유효성분이라고 하였던 ‘진세노사이드’ 성분이 존재할 수 없다.
그럼 왜 유효성분이라고 하는 ‘진세노사이드’를 포함한 주사액을 사용하거나 개발하지 않았을까? 진세노사이드 등을 포함하는 산삼의 추출물을 혈관에 직접 주입하면 면역반응과 발열, 쇼크 등을 유발할 수 있기에 ‘산삼약침’을 개발한 한의사 스스로가 사용을 안 했으리라는 추측을 할 수 있다.
‘산삼약침’에 대한 연구논문은 2003년도부터 보고되었으며 2011년까지의 관련 논문 29편은 모두 S 한의대 K 교수팀에 의해 발표되었다. 이에 대한 타 연구팀의 논문은 전무하기에 한방 내부에서 제대로 된 교차 검증은 없었다.
K 교수 팀의 세포실험이나 동물실험과 같은 기초 연구논문 중에는 연구자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효과가 없는데도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다음과 같은 사례도 있었다.
[사례 1] B16/F10세포를 이식한 C57BL/6 생쥐에서 산삼약침의 항암효과 및 Doxorubicin에 의한 생식독성 완화 효과 (2006, 권 등)에서는 독소루비신 단독과 독소루비신+산양산삼 군은 종양 크기가 감소하였고 산양산삼 군은 대조군과 마찬가지로 종양 크기가 증가한 결론을 얻었다. 하지만 저자들은 산삼약침이 흑색종 세포에 의해 유발된 암세포에 유의한 항암효과를 나타내지는 않았으나 독소루비신의 투여로 인한 생식세포의 파괴를 억제하는 부작용 완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독소루비신과 비교하여 산양산삼약침의 항암효과가 관찰되지 않으니까 독소루비신+산삼약침 군에서 생식세포 보전의 효과 있다는 지엽적인 결과만 얻은 논문이다. 한방 항암제라고 주장하면서도 아무런 항암효과가 없음을 자인하였다. 한편, 이 논문과 동일한 내용을 복지부의 지원금을 받아 다른 학회지에 중복 게재까지 한 자기 표절 논문이기도 하다.
[사례 2] 농도별 산양산삼 증류약침의 apoptosis에 관한 실험적 연구 (2004, 권 등)에서는 암세포사멸은 농도 의존적 결과 나타내지 않았으나 약침의 양을 늘리면서 세포사멸이 증가한다고 하는 결론을 얻었다고 주장하지만, 일반적으로 약물은 농도 증가나 용량 증가에 따라 같은 결과가 도출돼야 함에도 궤변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
한편 ‘산삼약침’ 관련 치료사례 관련 논문은 2015년도까지 총 12개였고 이 중 한 개만이 산삼약침 단독의 효과일 가능성이 있는 사례였으며 다른 사례들은 현대의학적 치료를 병행하였거나 논문에 게재한 치료 전후의 영상자료에 호전이 없음에도 호전사례라 주장하는 등 잘못된 해석을 통해 호전이 가능한 것처럼 엉뚱한 주장을 하였다.
논문으로 발표된 내용조차 신뢰하기 어렵고 제대도 고안된 임상연구 결과 없이도 말기 암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하여 홍보하며 실제 치료에 사용하면서 환자와 보호자를 현혹해왔으며 더욱 심각한 것은 허위과장 또는 조작된 논문에 대한 자체 검증도 한방 내부에서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의학적 근거가 빈약한데도 혈맥약침술은 과연 신의료기술 평가를 통과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