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양단체 회장단 간담회 갖고 실행 전략 모색키로
코로나19 경영난 극심…수가신설 등 5대 요구안 제시
의사증원, 원격의료 쟁점에서는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코로나19 여파로 확산 중인 의료기관 경영난 해소에는 의기투합하는 모양새다.
정부를 상대하려면 종별에 상관없이 한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각 단체 회장단은 '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 경영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을 주제로 2일 오전 의사협회에서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양 단체는 최근 보건복지부에 5대 제도개선 요청사항을 마련한 상황. 이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이들이 정리한 5가지 제도개선 요청사항은 △의료기관 방역 수가 신설 △건보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제도 개선 △병원급 토요가산제 포함 △행정규제 잠정 연기 △손실보상 대책 확대 등이다.
이중 핵심은 의료기관 방역 수가 신설. 쉽게 말해 의료기관이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해 별도의 수가를 적용해달라는 것이다. 의료기관 방역 수가는 △감염병 예방 교육료 △호흡기환자 심층진찰료 △기본방역료 및 방역관리료 등 3가지로 세분화했다.
먼저 감염병 예방 교육료는 최근 사스, 메르스,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이 5년 주기로 발병함에 따라 예방 교육에 대한 일선 의료기관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실정. 하지만 감염예방 관리료는 지난 2016년 메르스 이후 병원급 이상 입원환자에 한해서만 적용하는 것이 전부다.
의·병협은 질환에 상관없이 외래로 내원하는 모든 환자에게 감염병 기본교육, 감염예방수칙, 생활습관 등 전반적인 교육상담을 실시하려면 '외래 감염병 예방 교육료' 신설이 필요하다고 봤다. 수가는 현행 진찰료의 30%수준이 적절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호흡기환자 심층관리료' 신설을 주장했다. 현재 호흡기전담클리닉 수가는 2만630원 수준. 하지만 의·병협은 진찰료 이외 별도의 관리료 신설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 '기본방역료 및 방역관리료' 신설도 제안했다. 신종감염병이 일상이 되면서 일상방역이 필요해진 상황.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원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추가 인력, 장비를 투입함에 따라 감염병 발생부터 종료까지 한시적으로 '방역관리료'를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수가는 외래의 경우 초진 진찰료 중 외래 관리료 수준(2790원~7640원), 입원의 경우 입원료 중 입원환자 병원 관리료(입원료의 35%, 입원 1일당 1만780원~1만4970원)수준이 적절하다고 했다.
별도의 수가 신설 이외에도 현재 진행 중인 건보 요양급여 비용 선지급 제도에 대해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의·병협은 선지급 대상기간을 2020년 12월까지 연장하고 상환 개시일도 2020년 10월부터로 연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와 더불어 상환 거치기간을 최소 6개월로 하고 상환기간을 1년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 채권양도기관 선지급 대상 제외도 폐지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토요가산제 적용 대상에 병원급 의료기관도 포함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병원도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료(수술, 마취 등 포함)할 경우 의원과 동일하게 가산을 적용해달라는 것이다.
덧붙여 코로나19로 경영에 타격이 큰 만큼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규제도 잠정 연기해달라는 요구안과 함께 의료기관 손실보상대책을 확대, 금융지원 규모를 현재 50억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하고 손실보상 규모도 7천억원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회장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의료기관 경영난 해소에 대해서는 의·병협이 정기적인 만남을 갖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양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실행 전략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복지부에 5대 요구안을 전달했으며 앞으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를 상대하려면 종별에 상관없이 한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각 단체 회장단은 '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 경영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을 주제로 2일 오전 의사협회에서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양 단체는 최근 보건복지부에 5대 제도개선 요청사항을 마련한 상황. 이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이들이 정리한 5가지 제도개선 요청사항은 △의료기관 방역 수가 신설 △건보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제도 개선 △병원급 토요가산제 포함 △행정규제 잠정 연기 △손실보상 대책 확대 등이다.
이중 핵심은 의료기관 방역 수가 신설. 쉽게 말해 의료기관이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해 별도의 수가를 적용해달라는 것이다. 의료기관 방역 수가는 △감염병 예방 교육료 △호흡기환자 심층진찰료 △기본방역료 및 방역관리료 등 3가지로 세분화했다.
먼저 감염병 예방 교육료는 최근 사스, 메르스,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이 5년 주기로 발병함에 따라 예방 교육에 대한 일선 의료기관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실정. 하지만 감염예방 관리료는 지난 2016년 메르스 이후 병원급 이상 입원환자에 한해서만 적용하는 것이 전부다.
의·병협은 질환에 상관없이 외래로 내원하는 모든 환자에게 감염병 기본교육, 감염예방수칙, 생활습관 등 전반적인 교육상담을 실시하려면 '외래 감염병 예방 교육료' 신설이 필요하다고 봤다. 수가는 현행 진찰료의 30%수준이 적절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호흡기환자 심층관리료' 신설을 주장했다. 현재 호흡기전담클리닉 수가는 2만630원 수준. 하지만 의·병협은 진찰료 이외 별도의 관리료 신설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 '기본방역료 및 방역관리료' 신설도 제안했다. 신종감염병이 일상이 되면서 일상방역이 필요해진 상황.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원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추가 인력, 장비를 투입함에 따라 감염병 발생부터 종료까지 한시적으로 '방역관리료'를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수가는 외래의 경우 초진 진찰료 중 외래 관리료 수준(2790원~7640원), 입원의 경우 입원료 중 입원환자 병원 관리료(입원료의 35%, 입원 1일당 1만780원~1만4970원)수준이 적절하다고 했다.
별도의 수가 신설 이외에도 현재 진행 중인 건보 요양급여 비용 선지급 제도에 대해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의·병협은 선지급 대상기간을 2020년 12월까지 연장하고 상환 개시일도 2020년 10월부터로 연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와 더불어 상환 거치기간을 최소 6개월로 하고 상환기간을 1년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 채권양도기관 선지급 대상 제외도 폐지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토요가산제 적용 대상에 병원급 의료기관도 포함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병원도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료(수술, 마취 등 포함)할 경우 의원과 동일하게 가산을 적용해달라는 것이다.
덧붙여 코로나19로 경영에 타격이 큰 만큼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규제도 잠정 연기해달라는 요구안과 함께 의료기관 손실보상대책을 확대, 금융지원 규모를 현재 50억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하고 손실보상 규모도 7천억원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회장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의료기관 경영난 해소에 대해서는 의·병협이 정기적인 만남을 갖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양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실행 전략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복지부에 5대 요구안을 전달했으며 앞으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