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허가 1년 3개월 만에 심평원으로부터 '급여적정성' 인정
건보공단 약가협상 후 복지부 산하 건정심 과정 남아
골형성과 골흡수억제를 동시에 갖고 있는 암젠코리아의 골다공증약 이베니티가 건강보험 급여 초읽기에 들어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1일 최근 진행한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약평위에는 암젠코리아의 골다공증약인 '이베니티주 프리필드시린지(로모소주맙, 이하 이베니티)'가 단독으로 상정됐다.
그 결과,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벌일 수 있게 됐다.
건보공단과의 약가협상만 무난하게 통과한다면 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르면 올해 내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될 수도 있다.
이베니티는 지난해 5월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을 받았다. 식약처 허가에 따라 이베니티는 ▲골절 위험이 높은 폐경 후 여성 골다공증 환자의 치료 ▲골절 위험이 높은 남성 골다공증 환자의 골밀도 증가를 위해 사용 가능하다.
이베니티는 골형성을 저해하는 단백질인 스클레로스틴(Sclerostin) 표적 치료제로, 해당 단백질을 억제해 골형성을 증가시키고, 골흡수는 억제하는 이중 효과를 보인다. 한 달에 한 번, 총 210mg 용량을 두 번에 나누어 각각 다른 투여 부위에 105mg 씩 연속 2번 피하 주사한다. 총 12회 투여하며, 그 이후에는 골흡수 억제제를 통한 유지요법이 필요하다.
심평원 측은 "약평위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을 평가하고 있다"며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허가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1일 최근 진행한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약평위에는 암젠코리아의 골다공증약인 '이베니티주 프리필드시린지(로모소주맙, 이하 이베니티)'가 단독으로 상정됐다.
그 결과,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벌일 수 있게 됐다.
건보공단과의 약가협상만 무난하게 통과한다면 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르면 올해 내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될 수도 있다.
이베니티는 지난해 5월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을 받았다. 식약처 허가에 따라 이베니티는 ▲골절 위험이 높은 폐경 후 여성 골다공증 환자의 치료 ▲골절 위험이 높은 남성 골다공증 환자의 골밀도 증가를 위해 사용 가능하다.
이베니티는 골형성을 저해하는 단백질인 스클레로스틴(Sclerostin) 표적 치료제로, 해당 단백질을 억제해 골형성을 증가시키고, 골흡수는 억제하는 이중 효과를 보인다. 한 달에 한 번, 총 210mg 용량을 두 번에 나누어 각각 다른 투여 부위에 105mg 씩 연속 2번 피하 주사한다. 총 12회 투여하며, 그 이후에는 골흡수 억제제를 통한 유지요법이 필요하다.
심평원 측은 "약평위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을 평가하고 있다"며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허가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