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시범사업 돌입...한의원 10곳 중 6곳 참여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본격 시행되면서 대한한의사협회는 "국민의 진료선택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진료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20일부터 3년 동안 매년 5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등 3개 질환 대상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를 시행한다.
시범사업에는 9000여곳의 한의원이 참여한다. 올해 3분기 기준 한의원은 1만4441곳인데 이 중 약 62%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꼴이다.
한의협은 "시범사업은 비록 3개 질환에 국한돼 실시되지만 진정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모든 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이뤄져야 한다"라며 "시범사업으로 한약의 뛰어난 치료효과를 다시 한 번 확실히 입증해 이를 위한 근거로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자는 연간 1회 최대 10일까지(5일씩 복용하면 연간 2회) 시범수가 50%만 부담하면 된다. 본인부담은 약 5만원에서 7만원 수준이다. 시범사업 참여 한의원은 한의사 1인당 1일 4건, 월 30건, 연 300건까지 첩약 시범수가를 청구할 수 있다.
정부는 20일부터 3년 동안 매년 5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등 3개 질환 대상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를 시행한다.
시범사업에는 9000여곳의 한의원이 참여한다. 올해 3분기 기준 한의원은 1만4441곳인데 이 중 약 62%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꼴이다.
한의협은 "시범사업은 비록 3개 질환에 국한돼 실시되지만 진정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모든 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이뤄져야 한다"라며 "시범사업으로 한약의 뛰어난 치료효과를 다시 한 번 확실히 입증해 이를 위한 근거로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자는 연간 1회 최대 10일까지(5일씩 복용하면 연간 2회) 시범수가 50%만 부담하면 된다. 본인부담은 약 5만원에서 7만원 수준이다. 시범사업 참여 한의원은 한의사 1인당 1일 4건, 월 30건, 연 300건까지 첩약 시범수가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