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3개 모형 구성…지역가산 삭제한 시범수가 수준
공익·가입자, 공급자·복지부 격론 "환자·의료인력 만족도 제고"
입원전담전문의 제도가 산고 끝에 내년 1월부터 본사업 진입을 확정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심사평가원 양재동 국제전자센터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 1월 시행하는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신설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입원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제고 그리고 전공의 주 80시간 의무화에 따른 인력 부족 등을 감안해 2016월 9월부터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을 시행해왔다.
2020년 5월 기준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에서 249명의 입원전담전문의가 약 4000병상 환자를 관리 중인 상황이다.
시범사업 효과 분석 결과, 의사와 만남 증기와 설명 충실도 향상, 처치 전문성 제고 등 환자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의료인력 또한 업무량 경감과 협업 강화 등 높은 만족감을 표시했다.
또한 입원환자 효과적 관리로 재원일수가 감소하면서 응급실 평균 대기기간도 단축시키는 효과를 보였다.
내년 1월 신설되는 입원전담전문의 관리료는 의사 배치 수준에 따라 3개 모형으로 구분했다.
▲주 5일형(주간) 25명 이하, 환자 당 정규수가 1만 5750원 ▲주 7일형(주간) 17명 이하, 환자 당 정규수가 2만 3390원 ▲주 7일형(24시간) 10명 이하, 환자 당 정규수가 4만 4990원 등으로 결정했다.
이번에 결정된 정규수가는 당초 복지부가 상정한 지방 수가가산을 삭제하고 현 시범사업 수가 수준이라는 점에서 입원전담전문의들과 참여 병원 입장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라는 시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이 정규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면서 "중증환자에게 더욱 안전하고 적정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면서 의료인력 근로여건 개선과 업무 만족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비공개로 열린 건정심 회의에서는 입원전담전문의 본사업 수가 신설을 놓고 공익 위원과 가입자 그리고 공급자와 복지부 간 격론과 정회 등 순탄치 않은 의결 과정을 거친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심사평가원 양재동 국제전자센터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 1월 시행하는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신설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입원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제고 그리고 전공의 주 80시간 의무화에 따른 인력 부족 등을 감안해 2016월 9월부터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을 시행해왔다.
2020년 5월 기준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에서 249명의 입원전담전문의가 약 4000병상 환자를 관리 중인 상황이다.
시범사업 효과 분석 결과, 의사와 만남 증기와 설명 충실도 향상, 처치 전문성 제고 등 환자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의료인력 또한 업무량 경감과 협업 강화 등 높은 만족감을 표시했다.
또한 입원환자 효과적 관리로 재원일수가 감소하면서 응급실 평균 대기기간도 단축시키는 효과를 보였다.
내년 1월 신설되는 입원전담전문의 관리료는 의사 배치 수준에 따라 3개 모형으로 구분했다.
▲주 5일형(주간) 25명 이하, 환자 당 정규수가 1만 5750원 ▲주 7일형(주간) 17명 이하, 환자 당 정규수가 2만 3390원 ▲주 7일형(24시간) 10명 이하, 환자 당 정규수가 4만 4990원 등으로 결정했다.
이번에 결정된 정규수가는 당초 복지부가 상정한 지방 수가가산을 삭제하고 현 시범사업 수가 수준이라는 점에서 입원전담전문의들과 참여 병원 입장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라는 시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이 정규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면서 "중증환자에게 더욱 안전하고 적정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면서 의료인력 근로여건 개선과 업무 만족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비공개로 열린 건정심 회의에서는 입원전담전문의 본사업 수가 신설을 놓고 공익 위원과 가입자 그리고 공급자와 복지부 간 격론과 정회 등 순탄치 않은 의결 과정을 거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