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실 확장 신고 잊어먹고 1년 4개월 동안 급여 청구
1심 뒤집은 2심 법원 "변경 신고 놓쳤을 뿐, 부당청구 아니다"
의원 건물에 물리치료실을 확장하고 보건소에 변경 신고를 깜박한 J원장. 그렇게 시간은 1년 4개월이 흘렀고, 보건복지부는 허가(신고)하지 않은 곳에서 물리치료 등을 실시하고 급여를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며 30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복지부의 행정처분이 억울한 J원장은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J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의료법 위반을 건강보험법과 연관 지어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위법하다고 본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재판장 이상주)는 최근 서울 S정형외과 J원장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1심을 뒤집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복지부가 법원 판결을 받아들일지, 상고를 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J원장은 2004년 지하 1층, 지상 7층 건물에 정형외과 의원을 개원했다. 2012년 6월에는 지하 1층에 검사실을 추가했고, 2013년 1월에는 2~3층에 진료실도 추가했다. 2014년 11월에는 건물 5층에 물리치료실까지 열어 도수치료, 물리치료 등을 실시했다.
문제는 물리치료실 확장 사실을 보건소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 보건소는 의원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물리치료실을 운영했다는 이유로 40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내렸다.
이를 인지한 복지부는 현지조사를 나왔고, 의료기관 개설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물리치료 등의 의료 행위를 한 것은 부당하다며 30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S정형외과 의원의 부당금액은 25개월 동안 2851만원, 부당비율 1.24%였다.
복지부의 행정처분 근거는 의료법 33조 1항 위반. 해당 조항은 의료기관 개설 및 예외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J원장 측은 "물리치료실은 의료법 등에 부합하는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다"라며 "단지 착오로 변경 신고를 누락한 것이며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에 해당한다. 속임수나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를 청구하지 않았다"라고 항변했다.
즉, 물리치료실 확장 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의료법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기준을 따랐으며, 물리치료실에서 한 개별 의료행위도 급여기준에 따라 실시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1심 재판부는 J원장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료기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서 해당 장소에서 의료업까지 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임과 동시에 형사처벌 대상도 될 수 있다고 봤다.
또 "물리치료실에서 한 개별 요양급여가 급여기준에 부합했거나 물리치료실이 의료법에서 요구하는 시설을 갖추고 있었더라도 규정을 위반한 급여 청구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엄격하게 해석했다.
2심 법원은 이 결정을 뒤집었다. 물리치료실 확장 신고를 놓친 것일 뿐, 건보법에서 말하는 부당청구는 아니라고 본 것이다.
2심 재판부는 "물리치료실은 의원과 동일성을 유지한 의료기관의 일부로서 요양기관에 속하고 변경 신고라는 행정절차만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며 "물리치료실에서 실시한 급여비를 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 징수 대상으로 보고 제재해야 할 정도의 공익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J원장 측 법률대리를 맡은 변창석 변호사(법무법인 클라스)는 이번 판결이 의료법 위반과 건강보험법 위반을 구분하고 있는 최근 판결 흐름과 결을 같이 한다고 봤다.
변 변호사는 "복지부 등 행정기관은 의료법상 불법과 건강보험법상 불법을 구분해서 처분을 내려야 한다"라며 "의료기관 역시 의료기관 개설 변경 신고 절차를 확실히 밟아야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의 행정처분이 억울한 J원장은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J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의료법 위반을 건강보험법과 연관 지어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위법하다고 본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재판장 이상주)는 최근 서울 S정형외과 J원장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1심을 뒤집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복지부가 법원 판결을 받아들일지, 상고를 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J원장은 2004년 지하 1층, 지상 7층 건물에 정형외과 의원을 개원했다. 2012년 6월에는 지하 1층에 검사실을 추가했고, 2013년 1월에는 2~3층에 진료실도 추가했다. 2014년 11월에는 건물 5층에 물리치료실까지 열어 도수치료, 물리치료 등을 실시했다.
문제는 물리치료실 확장 사실을 보건소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 보건소는 의원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물리치료실을 운영했다는 이유로 40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내렸다.
이를 인지한 복지부는 현지조사를 나왔고, 의료기관 개설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물리치료 등의 의료 행위를 한 것은 부당하다며 30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S정형외과 의원의 부당금액은 25개월 동안 2851만원, 부당비율 1.24%였다.
복지부의 행정처분 근거는 의료법 33조 1항 위반. 해당 조항은 의료기관 개설 및 예외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J원장 측은 "물리치료실은 의료법 등에 부합하는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다"라며 "단지 착오로 변경 신고를 누락한 것이며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에 해당한다. 속임수나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를 청구하지 않았다"라고 항변했다.
즉, 물리치료실 확장 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의료법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기준을 따랐으며, 물리치료실에서 한 개별 의료행위도 급여기준에 따라 실시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1심 재판부는 J원장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료기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서 해당 장소에서 의료업까지 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임과 동시에 형사처벌 대상도 될 수 있다고 봤다.
또 "물리치료실에서 한 개별 요양급여가 급여기준에 부합했거나 물리치료실이 의료법에서 요구하는 시설을 갖추고 있었더라도 규정을 위반한 급여 청구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엄격하게 해석했다.
2심 법원은 이 결정을 뒤집었다. 물리치료실 확장 신고를 놓친 것일 뿐, 건보법에서 말하는 부당청구는 아니라고 본 것이다.
2심 재판부는 "물리치료실은 의원과 동일성을 유지한 의료기관의 일부로서 요양기관에 속하고 변경 신고라는 행정절차만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며 "물리치료실에서 실시한 급여비를 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 징수 대상으로 보고 제재해야 할 정도의 공익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J원장 측 법률대리를 맡은 변창석 변호사(법무법인 클라스)는 이번 판결이 의료법 위반과 건강보험법 위반을 구분하고 있는 최근 판결 흐름과 결을 같이 한다고 봤다.
변 변호사는 "복지부 등 행정기관은 의료법상 불법과 건강보험법상 불법을 구분해서 처분을 내려야 한다"라며 "의료기관 역시 의료기관 개설 변경 신고 절차를 확실히 밟아야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