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21년 인턴 모집 일정 발표…3월 전에 마무리
모집 정원 1차 1004명, 2차 2209명 대상 모집 공고 발표
2021년 병원계 초미의 관심사인 인턴 모집 채용 일정이 공개됐다.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15일 2021년도 인턴 모집 공고를 통해 세부 일정을 발표했다.
올해는 의사국시 실기시험을 1차, 2차로 구분해 진행함에 따라 인턴 모집 일정 또한 전년과 달리 복잡해졌다. 이전에는 전기와 후기만 구분해 채용했다면 올해는 1, 2차로 구분하고 각각 전·후기를 채용하는 식이다.
올해 인턴모집은 크게 1차, 2차로 나눠 실시한다. 1차 모집 대상은 지난해 9월 실기시험을 치른 응시생으로 전기와 후기, 추가로 구분해 진행한다.
1차 전기모집 원서교부 및 접수는 1월 25일부터 26일 오후 5시까지 마감이며 후기는 2월 1일부터 2월 2일 오후 5시까지 진행한다. 또 추가 접수는 2월 8일 오후 5시까지 마감한다.
합격자는 전기는 1월 29일, 후기는 2월 4일, 추가는 2월 10일 발표한다.
또한 2차 인턴모집 일정은 전·후기 통합모집으로 실시하며 2월 21일부터 2월 22일 오후 5시까지 마감하고 추가모집은 2월 26일 오후 5시까지 마감한다.
합격자는 전기 2월 25일, 후기 2월 28일로 모든 일정이 3월 이전에 마무리된다.
올해 인턴모집 정원은 총 3213명으로 1차 모집인원은 1004명, 2차 모집 인원을 2209명으로 구분해 진행한다.
1차 모집은 지난해 의사국시 실기시험 응시생이 대상으로 2차 모집 대상은 지난해 실기시험을 거부하고, 올해 시험에 응시한 이들이 대상이다. 1차모집 전기 합격자는 1차모집 후기에 응시할 수 없으며 1차 전기모집 불합격자 혹은 미응시자에 한해 1차모집 후기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복지부는 1차 모집 정원 대비 지원자 수가 미달한 경우 해당병원의 1차 모집 미달 정원을 2차모집 정원에 이월해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올해 3월 1일자 혹은 5월 1일자로 인턴을 수련하려면 반드시 응시해야한다"면서 "수련 중인 전공의가 지원할 경우에는 원서접수 이전까지 해당 병원에 전공의 수련 중단(사직)공문을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에 제출한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15일 2021년도 인턴 모집 공고를 통해 세부 일정을 발표했다.
올해는 의사국시 실기시험을 1차, 2차로 구분해 진행함에 따라 인턴 모집 일정 또한 전년과 달리 복잡해졌다. 이전에는 전기와 후기만 구분해 채용했다면 올해는 1, 2차로 구분하고 각각 전·후기를 채용하는 식이다.
올해 인턴모집은 크게 1차, 2차로 나눠 실시한다. 1차 모집 대상은 지난해 9월 실기시험을 치른 응시생으로 전기와 후기, 추가로 구분해 진행한다.
1차 전기모집 원서교부 및 접수는 1월 25일부터 26일 오후 5시까지 마감이며 후기는 2월 1일부터 2월 2일 오후 5시까지 진행한다. 또 추가 접수는 2월 8일 오후 5시까지 마감한다.
합격자는 전기는 1월 29일, 후기는 2월 4일, 추가는 2월 10일 발표한다.
또한 2차 인턴모집 일정은 전·후기 통합모집으로 실시하며 2월 21일부터 2월 22일 오후 5시까지 마감하고 추가모집은 2월 26일 오후 5시까지 마감한다.
합격자는 전기 2월 25일, 후기 2월 28일로 모든 일정이 3월 이전에 마무리된다.
올해 인턴모집 정원은 총 3213명으로 1차 모집인원은 1004명, 2차 모집 인원을 2209명으로 구분해 진행한다.
1차 모집은 지난해 의사국시 실기시험 응시생이 대상으로 2차 모집 대상은 지난해 실기시험을 거부하고, 올해 시험에 응시한 이들이 대상이다. 1차모집 전기 합격자는 1차모집 후기에 응시할 수 없으며 1차 전기모집 불합격자 혹은 미응시자에 한해 1차모집 후기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복지부는 1차 모집 정원 대비 지원자 수가 미달한 경우 해당병원의 1차 모집 미달 정원을 2차모집 정원에 이월해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올해 3월 1일자 혹은 5월 1일자로 인턴을 수련하려면 반드시 응시해야한다"면서 "수련 중인 전공의가 지원할 경우에는 원서접수 이전까지 해당 병원에 전공의 수련 중단(사직)공문을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에 제출한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