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단체에 안내 "최대 14일 산정, 본인부담 미적용"
전원받은 환자 입원료 차등제 제외 "이른 입원·늦은 퇴원 시 불가"
코로나19 비접촉자와 격리해제자의 요양병원 전원 시 감염예방관리료가 적용된다.
의료단체는 25일 보건복지부가 공지한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전환환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방법'을 안내했다.
이번 고시는 코로나19 격리해제자의 요양병원 전원체계 마련을 위한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감염예방관리료 적용대상은 지자체로부터 통보된 요양병원 전원환자 중 비접촉자와 격리해제자이다.
산정방법은 입원 1일당 1회 산정(낮 병동 제외)하며 최대 14일 산정 가능하다. 코로나 지원 대상에 해당하므로 환자에게 별도 본인부담은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기간은 1월 4일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청구방법은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진료내역과 비대상 진료내역 명세서를 분리 작성하고, 지원대상 진료내역 명세서는 특정내역 구분코트 'MT043'(국가재난 의료비지원 대상 유형)란에 '3/02'를 기재해 청구해야 한다.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는 분리 적용된다.
환자를 전원 하는 요양병원은 이전 분기 환자 수를 기입해 차등제 신고가 가능하다.
환자를 전원 받은 요양병원의 경우, 전원환자로 인해 환자 수가 증가한 경우 환자 수에서 제외한 차등제 신고가 가능하다.
또한 0~6시 사이 입원하거나, 18~24시 사이 퇴원해 입원료 50% 별도 산정한 경우 및 외박 시 감염예방관리료는 산정할 수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요양병원 전원환자 감염예방관리료는 입원료 산정횟수와 동일하게 산정하는 1일당 수가로 이른 입원 및 늦은 퇴원으로 50% 추가 산정하는 입원료 및 외박 시에는 산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의료단체는 25일 보건복지부가 공지한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전환환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방법'을 안내했다.
이번 고시는 코로나19 격리해제자의 요양병원 전원체계 마련을 위한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감염예방관리료 적용대상은 지자체로부터 통보된 요양병원 전원환자 중 비접촉자와 격리해제자이다.
산정방법은 입원 1일당 1회 산정(낮 병동 제외)하며 최대 14일 산정 가능하다. 코로나 지원 대상에 해당하므로 환자에게 별도 본인부담은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기간은 1월 4일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청구방법은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진료내역과 비대상 진료내역 명세서를 분리 작성하고, 지원대상 진료내역 명세서는 특정내역 구분코트 'MT043'(국가재난 의료비지원 대상 유형)란에 '3/02'를 기재해 청구해야 한다.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는 분리 적용된다.
환자를 전원 하는 요양병원은 이전 분기 환자 수를 기입해 차등제 신고가 가능하다.
환자를 전원 받은 요양병원의 경우, 전원환자로 인해 환자 수가 증가한 경우 환자 수에서 제외한 차등제 신고가 가능하다.
또한 0~6시 사이 입원하거나, 18~24시 사이 퇴원해 입원료 50% 별도 산정한 경우 및 외박 시 감염예방관리료는 산정할 수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요양병원 전원환자 감염예방관리료는 입원료 산정횟수와 동일하게 산정하는 1일당 수가로 이른 입원 및 늦은 퇴원으로 50% 추가 산정하는 입원료 및 외박 시에는 산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