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병원내 코로나 발생시 격리기간은 입원기준서 '제외'

이창진
발행날짜: 2021-02-19 11:55:49
  • 복지부, 재활의료기관 45곳 대상 "치료 중단·지연 기간 제외"
    1월 1일 진료 분부터 적용…격리치료 시작·종료일 별도 청구

재활의료기관내 코로나 확진자와 자가 격리자의 입원기간이 수가산정 기준에서 제외된다.

19일 병원협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코로나19 격리 치료에 따른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 대상 환자 입원기준'을 안내했다.

코로나19로 재활치료가 지연된 경우 입원기준.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2월 명지춘혜병원과 일산중심병원, 청주푸른병원 등 제1기 26개소에 이어 올해 아이엠병원과 대구경상병원, 유성웰니스 재활전문병원 등 제2기 19개소 등 총 45개소를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한 바 있다.

재활의료기관 대상 환자 중 코로나 확진자 또는 자가 격리자로 격리 치료기간은 입원기준에서 제외했다. 적용기간은 1월 1일 진료분부터 별도 안내까지이다.

일례로, 1월 1일 고관절 수술 후 1월 20일 재활의료기관에 입원 예정이었으나 1월 15일 코로나19 확진되어 20일간 치료 후 2월 3일 재활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이다.

현 지침 상 입원시기가 1월 30일까지 가능하나, 코로나 확진으로 입원이 불가피하게 지연된 경우 치료기간 20일간은 입원시기에 산입하지 않는다. 따라서 2월 3일 입원해 2월 18일까지 입원이 가능하다.

또한 입원 중 코로나19 확진으로 재활치료가 중단된 경우도 입원적용 기간에서 제외된다. 1월 1일 고관절 수술 후 1월 20일 재활의료기관 입원 후 재활치료 중 1월 30일 코로나 확진돼 퇴원(전원)해 2주간 치료 후 2월 12일 재입원한 사례이다.

이 경우, 현 지침 상 2월 12일 입원 후 6일 동안 재활치료가 가능하다, 확진으로 재활치료가 중단된 만큼 코로나19 치료기간 14일은 입원 적용 기간에서 산입하지 않는다. 해당 환자는 3월 3일까지 재활치료가 가능하다.

복지부 측은 "재활의료기관 환자 중 코로나19 관련 격리 치료 기간은 입원 시기 및 입원적용 기간에서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격리 치료 시작일과 종료일을 기재해 청구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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