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업무정지 처분 받고도 급여청구 요양기관 41곳

박양명
발행날짜: 2021-03-10 05:45:55
  • 심평원, 최근 5년 업무정지 처분 이행위반 현황 공개
    27곳은 부당이득 환수·형사고발 등 예정...20곳이 의원급

#. A소아청소년과 의원은 요양급여비 부당청구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도 해당 기간 동안 급여비를 청구했다. 보건복지부 상대로 행정소송 중 업무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놓친 것이다.

지난해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도 급여를 청구한 요양기관이 41곳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절반이 훌쩍 넘는 28곳이 의원이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5년간 업무정지 처분 이행위반 기관 및 조치 현황 결과 등을 공개했다.

지난 5년 동안 업무정지 처분 기간 중에도 급여비를 청구하고 원외처방전 발행이 의심되는 요양기관은 총 350곳. 이 중 3분의1 수준인 133곳이 실제로 부당하게 청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부당금액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를 비롯해 업무정지 및 과징금 가중처분, 형사고발 등의 처분을 받는다.

코로나19가 대유행했던 지난해만 따로 놓고 봤을 때 업무정지처분을 받고도 급여를 청구한 요양기관은 41곳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의심 기관 76곳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종별로 보면 의원이 28곳으로 가장 많았고 병원 6곳, 요양병원 4곳, 약국 3곳 순이었다.

41곳 중 27개 기관이 부당이득 금액 환수, 업무정지 및 과징금 가중처분, 형사고발 등의 후속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 중 20곳이 의원이다. 나머지 14개 기관은 업무정지 기간 동안 급여비를 청구했지만 심평원 시스템에 의해 반송처리돼 부당금액이 발생하지 않았다.

업무정지 기간 동안 급여 청구를 하면 반송처리되는 시스템이 있음에도 27곳은 급여 청구가 가능했던 이유가 뭘까.

이덕규 조사운영실장은 지난 8일 열린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을 때 그 기간 동안 청구가 들어오면 지급불능이 되도록 시스템이 세팅돼 있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의료기관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후 통상 법적 대응, 이의제기 등 사후권리구제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시차가 발생하게 돼 시스템 적용 시점과 차이가 생기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현재 업무정지처분 실효성 제고를 위해 심평원 청구 프로그램 및 보건의료정보시스템(DW)을 활용한 업무정지처분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그럼에도 업무정지 시작일자를 잘못 알거나, 업무정지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 등 행정절차를 착오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

김남희 업무상임이사는 "보건복지부와 논의를 통해 피할 수 있는 착오로 인한 업무정지 불이행을 사전에 예방하고 정확한 행정처분 이행을 유도할 것"이라며 "문자 포털시스템 안내, 행정절차 상세정보 제공 등 행정처분 사전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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