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복지부 고시안 의견조회…상급병원·요양·정신병원 제외
인력기준 25병상 당 간호사 1인…간호등급제 6등급 이상 적용
다음달부터 야간간호료 수가가 서울 지역으로 확대 적용된다.
대한병원협회는 10일 야간간호료 서울지역 확대 관련 고시 개정안에 대한 회원 병원 대상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서울 지역으로 확대 적용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야간간호료) 고시 일부 개정안을 공지했다.
야간간호료는 간호사가 야간(22시~익일 6시)에 근무하면서 일반병동 입원환자를 간호하는 경우 산정하는 수가이다.
대상은 종합병원과 병원이다. 상급종합병원과 요양병원, 정신병원은 제외된다.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이 6등급 이상일 경우 적용된다.
야간 간호사 인력기준은 분기별 평균 병상 수(또는 환자 수) 대비 야간근무 간호사 수 25병상 당 1명 이하이다.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 8시간 근무하는 경우 1인, 4~8시간 미만 근무하는 경우 0.5인으로 산정한다.
다만, 동일 야간시간 동안 8시간 근무 산정인원이 1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4~8시간 미만 근무를 추가 인정한다.
복지부는 그동안 지역 병원의 간호인력난을 반영해 야간간호료를 적용해왔다.
병원계는 지방과 수도권 모두 간호사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야간간호료 대상 지역 확대를 주장해왔다.
복지부는 서울 지역으로 확대한 야간간호료 고시 개정안의 의견수렴을 거쳐 4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대한병원협회는 10일 야간간호료 서울지역 확대 관련 고시 개정안에 대한 회원 병원 대상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서울 지역으로 확대 적용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야간간호료) 고시 일부 개정안을 공지했다.
야간간호료는 간호사가 야간(22시~익일 6시)에 근무하면서 일반병동 입원환자를 간호하는 경우 산정하는 수가이다.
대상은 종합병원과 병원이다. 상급종합병원과 요양병원, 정신병원은 제외된다.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이 6등급 이상일 경우 적용된다.
야간 간호사 인력기준은 분기별 평균 병상 수(또는 환자 수) 대비 야간근무 간호사 수 25병상 당 1명 이하이다.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 8시간 근무하는 경우 1인, 4~8시간 미만 근무하는 경우 0.5인으로 산정한다.
다만, 동일 야간시간 동안 8시간 근무 산정인원이 1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4~8시간 미만 근무를 추가 인정한다.
복지부는 그동안 지역 병원의 간호인력난을 반영해 야간간호료를 적용해왔다.
병원계는 지방과 수도권 모두 간호사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야간간호료 대상 지역 확대를 주장해왔다.
복지부는 서울 지역으로 확대한 야간간호료 고시 개정안의 의견수렴을 거쳐 4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