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종합병원·병원 대상 간호사 야간근무 개정 공지
간호등급제 6등급 이상 적용…50% 통상임금 가산 지급
중소병원 대상 야간 전담 간호사 별도 수가가 전국 중소병원으로 확대됐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일부 개정을 확정 공지했다.
앞서 복지부는 종합병원과 병원(상급종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제외)을 대상으로 일반병동 환자의 관리를 위한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를 신설해 시행해왔다.
다만, 적용 범위를 간호인력 쏠림 등을 감안해 서울 지역을 제외한 의료기관으로 국한했다.
하지만 서울 지역 종합병원과 병원의 간호사 수급 문제에 따른 야간 시간 근무 필요성이 대두되자 4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한 셈이다.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는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간호등급제) 등급이 6등급 이상일 경우 적용된다.
해당 병원은 간호사 인력 변경 현황과 간호등급 및 야간전담 인력 변경 현황 그리고 월 야간근무 횟수, 연속 야간근무 일수 등을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야간근로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근무 간호사에게 야간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복지부 측은 "야간간호료 수가의 70% 이상을 교대근무 간호사의 야간근무에 따른 보상강화를 위한 직접 인건비로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일부 개정을 확정 공지했다.
앞서 복지부는 종합병원과 병원(상급종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제외)을 대상으로 일반병동 환자의 관리를 위한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를 신설해 시행해왔다.
다만, 적용 범위를 간호인력 쏠림 등을 감안해 서울 지역을 제외한 의료기관으로 국한했다.
하지만 서울 지역 종합병원과 병원의 간호사 수급 문제에 따른 야간 시간 근무 필요성이 대두되자 4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한 셈이다.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는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간호등급제) 등급이 6등급 이상일 경우 적용된다.
해당 병원은 간호사 인력 변경 현황과 간호등급 및 야간전담 인력 변경 현황 그리고 월 야간근무 횟수, 연속 야간근무 일수 등을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야간근로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근무 간호사에게 야간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복지부 측은 "야간간호료 수가의 70% 이상을 교대근무 간호사의 야간근무에 따른 보상강화를 위한 직접 인건비로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