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단체 통해 급여기준 안내…접종 후 4주 이내 내원환자
투석 입원도 당일 적용 "감염 취약 고위험집단, 주기적 내원 고려"
코로나19 백신을 예방접종한 혈액투석 환자의 코로나19 검사 급여화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의료단체 발송 공문을 통해 혈액투석 환자 대상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급여기준을 추가 안내했다.
현재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는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및 응급실 내원 또는 중환자실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급여를 적용하고 있다.
복지부는 급여기준 개선을 통해 만성신부전 혈액투석 환자로 확대했다.
투석환자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4주 이내 혈액투석을 위해 외래 내원 시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어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한 경우이다.
5월 7일 진료 분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선별급여로 본인부담률 50% 적용이다.
혈액투석을 위해 입원한 환자로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가 가능하다. 다만, 입원환자는 입원 당일 1회만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열 등 이상반응이 실제 감염 증상과 구분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실시하되, 증상과 무관한 일률적인 신속항원검사 실시를 지양할 것을 당부했다.
의료기관은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와 예방접종증명서, 접종 관련 안내 문자 등을 활용해 투석환자의 예방접종 대상자를 확인해야 한다.
보험급여과 측은 "혈액투석 환자는 만성질환자로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집단이고, 주기적으로 요양기관에 내원해 일정시간 체류해 처치가 이뤄지는 혈액투석 특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의료단체 발송 공문을 통해 혈액투석 환자 대상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급여기준을 추가 안내했다.
현재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는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및 응급실 내원 또는 중환자실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급여를 적용하고 있다.
복지부는 급여기준 개선을 통해 만성신부전 혈액투석 환자로 확대했다.
투석환자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4주 이내 혈액투석을 위해 외래 내원 시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어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한 경우이다.
5월 7일 진료 분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선별급여로 본인부담률 50% 적용이다.
혈액투석을 위해 입원한 환자로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가 가능하다. 다만, 입원환자는 입원 당일 1회만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열 등 이상반응이 실제 감염 증상과 구분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실시하되, 증상과 무관한 일률적인 신속항원검사 실시를 지양할 것을 당부했다.
의료기관은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와 예방접종증명서, 접종 관련 안내 문자 등을 활용해 투석환자의 예방접종 대상자를 확인해야 한다.
보험급여과 측은 "혈액투석 환자는 만성질환자로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집단이고, 주기적으로 요양기관에 내원해 일정시간 체류해 처치가 이뤄지는 혈액투석 특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