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기준, 정신질환자 병상 50% 이상...1분기 기준 166곳
3월에만 43곳 신규개설...3월 5일 진료분부터 소급 적용
정신병원도 앞으로 '포괄수가' 적용을 받는다. 정신병원이 하나의 '종별'로 들어가는 의료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대상은 탈장 수술을 포함 총 7개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달 열린 질병군전문평가위원회에서는 정신병원 종별 신설 관련 의료법 개정에 따라 5월부터 포괄수가에 적용키로 했다.
의료법 개정으로 지난 3월부터 정신병원이 별도 종별로 분리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정신질환자를 위한 병상이 50% 이상일 때 정신병원으로 분류된다. 1분기 기준 정신병원은 전국적으로 166곳이다. 종별로 분리된 3월에만 43곳이 새롭게 문을 열었다.
이달부터 정신병원은 7개 질병군에 대해 입원진료를 했을 때 포괄수가를 받을 수 있다. 이들 질환을 진료했을 때 환자가 병원에 입원할 때부터 퇴원할 때까지 발생한 진료에 대해 각 질병마다 미리 정해진 진료비를 받는 것이다.
7개 질병군은 ▲수정체 수술 ▲편도 및 아데노이드 절제술 ▲충수절제술 ▲탈장수술 ▲항문수술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 ▲제왕절개 분만 등이다. 이들 수술에서 수정체낭고정용, 절삭기, 메시류, 수술 후 유착방지제 등 치료재료 8개 항목을 별도 보상한다.
정신병원에 대한 7개 질병군 포괄수가 적용 관련 고시는 5월부터 시행이지만 본격적으로 종별 분리가 이뤄진 3월 5일 입원 진료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달 열린 질병군전문평가위원회에서는 정신병원 종별 신설 관련 의료법 개정에 따라 5월부터 포괄수가에 적용키로 했다.
의료법 개정으로 지난 3월부터 정신병원이 별도 종별로 분리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정신질환자를 위한 병상이 50% 이상일 때 정신병원으로 분류된다. 1분기 기준 정신병원은 전국적으로 166곳이다. 종별로 분리된 3월에만 43곳이 새롭게 문을 열었다.
이달부터 정신병원은 7개 질병군에 대해 입원진료를 했을 때 포괄수가를 받을 수 있다. 이들 질환을 진료했을 때 환자가 병원에 입원할 때부터 퇴원할 때까지 발생한 진료에 대해 각 질병마다 미리 정해진 진료비를 받는 것이다.
7개 질병군은 ▲수정체 수술 ▲편도 및 아데노이드 절제술 ▲충수절제술 ▲탈장수술 ▲항문수술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 ▲제왕절개 분만 등이다. 이들 수술에서 수정체낭고정용, 절삭기, 메시류, 수술 후 유착방지제 등 치료재료 8개 항목을 별도 보상한다.
정신병원에 대한 7개 질병군 포괄수가 적용 관련 고시는 5월부터 시행이지만 본격적으로 종별 분리가 이뤄진 3월 5일 입원 진료분부터 소급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