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A, 교체 처방 허가로 국내사도 전략 수정 필요
추가 임상 비용 부담과 시밀러 간 등급 구분 시각차
루센티스와 휴미라 등 블록버스터 약물들이 연이어 특허가 만료되면서 바이오시밀러 시장도 요동치고 있다.
특히 국내사들도 미국내 특허 만료를 공략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교체 처방 허가 등의 변후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니다.
14일 산업계에 따르면 일단 올해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부분은 황반변성 치료제 루센티스(Lucentis)에 대한 바이오시밀러 시장이다.
로슈가 인수한 제넨텍이 개발해 로슈와 노바티스가 판매하고 있는 루센티는 미국에서 13억5000만 달러, 미국 이외 지역에서 매출 21억6000만 달러를 기록한 블록버스터다.
루센티스 경쟁자는 삼성바이오에피스로 루센티스에 대해 승인된 최초 바이오시밀러 바이우비즈를 올해 6월 출시할 계획이다.
현재 로슈는 루센티스가 독점권을 상실함에 따라 연간 6회가 아닌 3회 주사가 투여되는 베비스모(Vabysmo)를 2022년 1월 31일 추가로 승인받으며 전략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다른 루센티스 바이오시밀러로 종근당이 우리나라에서 승인 신청을 제출했고 독일 스타다 및 바슈롬과 제휴가 체결된 스웨덴 엑스브레인 바이오파마도 작년 말 유럽 허가 신청을 제출한데 이어 미국에서도 곧 제출할 예정으로 관련 바이오시밀러 경쟁이 보다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적으로 다국적제약사들의 제네릭 혹은 바이오시밀러 진입을 방지하기 위한 전략은 일명 특허 벽(patent walls)', '특허 덤불'(Patent Thickets)이라고 불리는 다량 특허를 축적하는 방식이다.
실제 한국바이오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상위 12개 약물 중 절반 이상이 100개 이상 특허를 신청했거나 받았으며, 신약은 특허보호기간 이외 임상시험 및 신약허가신청(NDA) 승인 과정에서 소비된 수년간의 특허 독점권을 인정해 승인 후 5년까지 제네릭 의약품 신청(ANDA)을 허락하지 않는다.
대표적인 예가 애브비의 블록버스터 약물인 휴미라다.
휴미라는 애브비의 적극 방어로 아직 미국 시장에서 출시된 바이오시밀러는 전무하며, 휴미라의 미국 물질특허는 지난 2016년 12월 종료됐지만, 애브비는 100여개의 후속 특허를 등록하며 만료 기간을 연장해온 상태다.
이 때문에 바이오시밀러 개발사들은 애브비와 라이선싱 계약을 맺고 출시 연도를 모두 2023년으로 합의한 상태.
가장 빠르게는 암젠의 암제비타가 오는 2023년 1월 말 첫 출시를 예고했으며, 이후 이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하드리마와 베링거인겔하임의 실테조가 각각 6월 30일, 7월 1일 시장에 진입할 예정이다.
휴미라의 경우 시장 진입 순서와 별개로 '교체처방 바이오시밀러(interchangeable biosimilar)'라는 또 다른 경쟁 요소가 존재한다.
교체처방 바이오시밀러는 인정받을 경우 이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오리지널약과 매우 흡사해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없다고 판단한 제품을 말하며, 지정받을 경우 약국에서 처방의사의 개입 없이 약국에서 교체처방(Pharmacy-level substitution)이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받고 있다.
현재는 베링거인겔하임이 개발한 실테조가 지난해 10월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중 최초로 교체처방 바이오시밀러 자격을 얻어 경쟁 바이오시밀러 대비 미국 시장 진출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FDA는 바이오시밀러 개발업체가 '어떤 환자에게 처방하더라도 바이오시밀러나 오리지널 의약품이 같은 임상적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그 바이오시밀러를 교체처방 가능한 바이오시밀러로 지정할 수 있다고 밝힌 상황.
한국바이오협회는 보고서를 통해 "바이오시밀러가 유럽시장 진출 당시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하다는 예측과 달리 시너지를 내며 시장이 더 확대된 측면이 있었다"며 "교체처방 바이오시밀러 지정으로 미국 바이오시밀러 시장 확대는 긍정적인 변화가 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결국 미국 바이오시밀러 시장 진출을 노리는 국내 제약바이오사 입장에서는 교체처방 허가를 위한 임상을 또 시행할지를 두고 전략을 수정, 보완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셈이다.
다만, 국내사 입장에선 기존에 허가받은 임상과 별개로 교체처방을 위한 임상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은 문제로 작용한다.
익명을 요구한 바이오사 A관계자는 "임상을 추가로 해야 되는 것은 금전적인 부분에서 적은 비용이 드는 게 아닌 만큼 어려운 건 사실이다"며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과 교체처방이 얼마나 더 이익을 볼 수 있는지를 고려해봐야 할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이미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일부 바이오시밀러의 미국 시장 내 교체처방 허가를 위해 임상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진 상태. 셀트리온의 경우 "회사 전략적인 부분으로 교체처방과 관련된 임상여부는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교체처방이 가져다주는 경쟁의 이점을 고려했을 때 교체처방 임상에 대한 고민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오업계 B관계자는 "이번 미국 정부의 결정으로 바이오시밀러 처방이 확대 될 것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라며 "교체처방 가이드라인이 나온 지는 몇 년 됐던 상황에서 서로 눈치만 봤다면 실제 사례의 등장으로 기업마다 적극적인 고려 대상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허셉틴 바이오시밀러로 미국 시장 진입을 노리는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의 경우 아직까지 교체처방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혀 제약사 별로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 관계자는 "미국 외 다른 국가들이 바이오시밀러 인증만으로 교체처방이 되는 상황에서 미국에서 하나의 인증 단계가 꼭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판매제약사의 마케팅을 통한 교체처방 없이 시장 점유율 확장 등이 가능해 고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바이오업계 B 관계자는 "교체처방을 통해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자연스럽게 늘어나면 탑다운 방식으로 다른 바이오시밀러의 접근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며 "그렇게 되면 교체처방과 별개로 처방에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란 생각도 없지는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