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유행 속 감기약 묶음처방 따른 위염약 '특수'

발행날짜: 2022-03-30 05:30:00
  • 해열‧진통 및 진해거담제와 함께 '예방적' 사용 목적 처방 급증
    '제산제' 혹은 '기타 소화기관용약' 분류 코드로 청구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하루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여전히 30만명 대를 기록하면서 병‧의원에서 처방하는 '해열‧진통소염제' 부족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이 가운데 위염치료에 쓰이는 '소화성궤양용제' 또한 '해열‧진통소염제'와 함께 처방이 급증하면서 때 아닌 특수를 맞고 있다.

코로나 신속항원검사를 진행 중인 한 수도권 이비인후과 모습이다. 최근 오미크론 유행으로 해열, 진통소염제 처방이 늘어나면서 묶음 처방 형태로 소화성궤양용제 처방도 급증하는 양상이다.

30일 의료계와 제약업계에 따르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가'(RAT)를 정부가 인정한 후 일선 내과와 이비인후과‧소아청소년과 중심으로 오미크론 환자 진료에 따른 '해열‧진통소염제' 처방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병‧의원에서 오미크론 신속항원검사 후 확진 시 의약품을 처방할 경우 해열, 진통소염제와 기침, 가래를 치료하기 위한 진해거담제가 주를 이룬다.

환자가 코 막힘 현상까지 있을 때에는 비충혈제거제 등 호흡기관용 치료제까지 추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이다.

여기에 위염 치료제로 쓰이는 '소화성궤양용제'가 묶음으로 최근 처방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

실제로 익명을 요구한 서울 A내과 원장은 "해열, 진통소염제 등을 처방하면서 묶음 처방을 하는 것이 일반화됐다"며 "이는 의약품 복용 과정에서 위를 보호하기 위한 일반적인 처방 패턴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일각에서는 오미크론 등 코로나 확진자의 약값 전액을 정부가 부담하기로 하면서 처방 패턴이 더 고착화됐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평소 같았다면 소화성궤양용제는 전액 환자 부담으로 처방됐을 수 있었지만 코로나 상황에서 약값을 정부가 부담하기로 하면서 처방이 더 늘어났다는 뜻이다.

참고로 현재 코로나 확진 환자의 약값은 정부가 부담하는 데 최대 2회까지 추가 처방이 가능하다.

한 국내 제약사 관계자는 "일부 위염 치료제들도 오미크론 확산으로 처방이 급증한 품목들"이라며 "해열, 진통제와 진해거담제 만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이에 못지않게 처방이 급증했다"고 전했다.

그는 "소화기용 치료제의 경우 예방적 목적으로 쓸 수 있는 복지부 의약품 분류 코드가 존재한다. 해당 처방코드가 배경이 됐다"며 "제산제와 기타 소화기관용약 분류 코드로 오미크론 환자에게 해열, 진통제와 함께 묶음 처방하는 패턴이다. 정부가 약값을 전액 부담하기로 한 영향도 미쳤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국내에서 해열‧진통소염제와 진해거담제를 생산하는 주요 국내 제약사들은 역량을 총동원해 의약품을 생산하고 있지만 의료현장의 처방량을 따라가기 역부족인 데다 원료 문제 등으로 최근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주요 생산 제약사를 꼽는다면 유한양행과 대원제약, 안국약품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근 의료단체를 통해 또 다시 해열제, 진통소염제, 관련 어린이 시럽제 등은 '가급적 필요한 의약품만큼만 처방'하거나 '소아·청소년 등에 처방 시 시럽제 대신 정제 처방이 가능'할 경우에 이를 활용할 것을 재권고했다.

또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원료 부족 문제도 거론되는 것은 맞지만 의료현장 수요를 생산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다른 의약품 생산라인까지 동원해 해열, 진통제와 진해거담제 등을 생산하고 있지만, 영업사원 등을 통해서 요청하는 현장 수요를 맞추기에 한계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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