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 간무협 성명서 통해 간호법 철회 촉구
기습적 법안소위 개최 논란 키워…"입법 폭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간호법을 의결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의료계 규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안소위를 기습적으로 개최해 특정당만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입법 폭거라는 지적이다.
11일 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사과의 간호법 제정절차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법안 제·개정과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심도 있는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전제해야 하며 의료 현안은 그 중요성이 더욱 큼에도 간호법 의결이 날치기로 이뤄졌다는 이유에서다.
비대위는 "이러한 입법 폭력은 국민 건강을 위한 민주적인 정책 결정이 아니라, 다가올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직역의 표심만 이용하려는 불공정한 선거운동"이라며 "본 위원회는 향후 총력 투쟁에 임할 것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비대위는 간호법의 위험성을 알리는 것에 집중해왔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민주적인 행위에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수단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법 제정을 강행 처리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7인을 규탄하며 간호법 제정 철회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간무협은 "간호법 의결이 힘의 논리로 이뤄졌으며 83만 간호조무사를 죽이는 살인행위와 다를 바 없다"며 법정단체를 간호법에 포함시킨 것과 관련해서도 "허울 뿐인 조항을 넣고 고마워하라는 태도는 오히려 간호조무사를 모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조무사는 간호법 수혜자가 아니라 피해당사자며 수혜자는 오직 간호사밖에 없다"며 "국민의힘은 간호법안이 이대로 졸속 처리되지 않도록, 여당으로서 강력한 책임을 다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