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약평위 결과 공개…국산 신약 펙스클루 조건부 급여
셀트리온 치매치료제 도네리온 패치도 조건부 급여
25억원에 달하는 척추성근위증 치료 초고가 신약 졸겐스마가 급여권에 들어왔다. 대웅제약의 위식도역류질환 치료 신약 '펙수클루(펠수프라잔)'도 급여권에 절반 진입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2일 제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를 열고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약평위는 한국노바티스의 척추성근위증 치료제 졸겐스마(오니셈노진 이베파르보벡)에 대해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25억원에 달하는 초고가 신약인 만큼 요양급여 사전승인, 환자단위 성과기반 위험분담 및 총액제한 적용이라는 조건이 붙었다.
대웅제약의 신약 펙스클루정 40mg(펙수프라잔염산염) 등 4품목은 약평위가 제시한 평가금액을 받아들였을 때 급여가 가능하다.
펙수클루는 P-CAB 계열 위식도역류질환 치료 약물이다. 지난해 말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국내 34호 신약'이다.
셀트리온·아이큐어가 개발한 치매치료제인 '도네리온/도네시브 패취 87.5, 175mg(도네패질)'도 조건부 통과됐다. 도네리온 패치는 치매치료에 가장 많이 쓰이는 성분을 패취 제형으로 개발한 약물로 세계에서 처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약평위는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약평위는 한국릴리의 편두통 예방약 앰겔러티 120mg/ml 프리필드펜주, 시린지주(갈카네주맙, 유전자재조합)도 급여 적정성이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심평원은 약평위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다.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소 등이 발생하면 최종 평가결과가 바뀔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