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병원 중증병상 빼고 원상복구 "미이행시 지정 패널티"

발행날짜: 2022-05-18 12:16:51
  • 복지부, 상급병원 대상 공문 전달…"병상 신증설 사전 협의해야"
    공공 목적 중환자실·응급실 병상 가능…6월말까지 이행계획 제출

보건당국이 코로나 기간 동안 행정조치로 신·증설된 상급종합병원 음압병상 등의 원상 복구 시행에 나섰다.

정부와 협의 없이 병상 증설 시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에서 패널티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지난 17일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병상 조정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병상 신·증설 관련 조치 안내' 공문을 전달했다.

복지부가 상급병원 대상 감염병 중증병상과 수술실 등을 제외한 신증설 병상의 원상복구를 하달했다.

코로나 확진자 감소에 따른 일반의료체계 전환과 병상 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감염병 위기 대응 차원에서 상설 승인된 병상은 가을 재유행에 대비해 지속 사용이 가능하다.

반면, 한시적 승인된 병상은 즉시 원상복구 해야 한다. 지속 운영 희망 시 복지부와 별도 신·증설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사전협의 없이 미승인된 병상의 경우, 복지부와 심평원에 신고 후 협의가 필요하다.

복지부는 6월 30일까지 한시 승인 병상과 미승인 병상의 신고와 이행계획 제출을 주문했다.

상급종합병원 병상 억제는 2014년부터 지속됐다.

당시 복지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일반 입원실과 정신과폐쇄, 중환자실,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응급환자 예비 병상 등을 입원실로 규정했다.

신생아실과 응급실 병상(응급환자 진료구역), 분만실, 수술실, 회복실. 인공신장실, 물리치료실, 낮병동 등은 입원실에서 제외했다.

복지부는 다만, 공공적 목적인 중환자실(성인, 소아, 신생아)과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응급환자 예비 병상 등의 신속 협의를 부여했다.

의료기관정책과 측은 "병상 신증설 협의와 미신고 시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 규정에 따라 사전협의 위반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며 상급종합병원에 주의를 당부했다.

상급종합병원 상당수는 이미 중등증 음압병상을 입원실로 전환하며 일반 중증환자 진료에 들어간 상황이다.

수도권 대학병원 보직 교수는 "중증병상을 제외하고 한시 운영한 음압병상을 일반 입원병상으로 전환하고 있다. 중증환자 치료를 위해 임상과별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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