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준 보건정책관, 의료계와 소통 통한 합리적 대책 마련
의료계, 하위법령 협의체 주목 "의료 압박 법·제도화 우려"
내년 시행 예정인 수술실 CCTV 의무화 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의료기관 부담 최소화 검토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 18일 중소병원협회 정기총회 축사를 통해 "내년도 시행되는 CCTV 설치 의무화를 두고 의료계 우려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의료기관 부담과 어려움이 없도록 합리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창준 정책관은 "권덕철 장관은 전날(17일) 이임식을 했고, 신임 장관 임명이 안된 상태로 보건복지부 장관 축사가 아닌 보건의료정책관으로 말씀 드리겠다"고 운을 띄웠다.
그는 "코로나 사태에서 병상을 감염병 병상으로 전환한 중소병원들의 헌신이 아깝지 않도록 신뢰를 갖고 가겠다"면서 "의료전달체계 합리적 개선과 적정 병상 관리를 추진하겠다. 필수의료를 방관할 수 없어 획기적 수가 보상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내년 시행될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의료계 우려를 감안해 의료기관 부담과 어려움이 없도록 소통하고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의료공백이 없도록, 의료인들이 자긍심을 갖도록 근본적 대책 마련을 의지를 갖고 하겠다"고 강조했다.
수술실을 운영 중인 병의원은 현재 논의 중인 CCTV 의무화 법 세부방안을 주목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3월 의료단체와 환자단체, 법조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수술실 CCTV 설치 방안 협의체를 구성해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담길 내용을 논의 중인 상황이다.
의사협회는 수술실 CCTV 하위법령 대응 TFT(위원장 박진규)를 신설해 환자와 의료인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고 의료기관 행정업무 부담 및 의료분쟁 악용 완화를 위한 방안 모색에 착수했다.
중소병원 병원장은 "코로나 완화로 일반 의료체계 전환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간호법과 수수실 CCTV 의무화 등 의료계 압박 법안과 제도화가 줄지어 있다"면서 "환자와 의료인을 위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