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형별로 보장범위 및 급여기준 서로 달리 적용해 효과 분석
복지부, 제도적 기반 마련 위한 논의 착수…이달 지원요건 공개
아프면 쉴 수 있도록 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내달 4일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6개 시군구에서 시범사업에 돌입, 아프면 쉴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6개 지역은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됐으며 3개 그룹으로 나눠 각기 다른 모형을 적용한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아플 때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아프면 쉴 권리'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도입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복지부는 3개 모형별로 보장범위와 급여기준을 서로 달리 적용해 효과를 분석할 예정이다.
먼저 모형 1은 질병유형 및 요양방법(입원·외래·재택요양) 제한 없이 상병으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을 인정하고 대기기간 7일, 최대 보장기간 90일로 진행한다. 부천시와 포항시가 모형1로 진행한다.
모형 2는 위 모형 1과 동일하되, 대기기간 14일, 최대 보장기간 120일로 하며 종로구와 천안시를 적용한다.
모형 3은 순천시와 창원시에 적용하며 입원이 발생한 경우만 인정하고 해당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에 대해 상병수당 지급, 대기기간 3일, 최대 보장기간 90일로 한다.
지원 대상자는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 및 지자체가 지정한 협력사업장의 근로자로 하며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기간 동안 하루에 4만 3960원을 지원받는다.
한편, 복지부는 상병수당 지원 요건 및 상세한 신청방법은 6월 중 발표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