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소송 따른 집행정지 상황 추가 안내
법원, 불법리베이트 약가인하 제제 조치 집행정지 연장
놀텍(일라프라졸) 등 일양약품 주요 9개 품목의 약가인하가 다시 유보되게 됐다.
정부와 제약사 간 소송이 길어지고 있는 탓이다. 제약사 입장에서는 기존 약가를 더 지킬 수 있기에 매출 면에서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6부는 최근 일양약품 9개 품목 약가인하와 관련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집행정지를 직권 연장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월 불법리베이트 혐의에 따른 제제조치로 일약약품 9개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를 추진했었다.
약가 인하 대상에 포함된 품목을 살펴보면, 회사 간판 품목인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놀텍을 필두로 '일양텔미사탄정'과 '일양텔미사탄플러스', '뉴트릭스정', 일양디세텔정', '하이트린정', '나이트랄크림'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제약사 측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약가인하 조치가 5개월 간 집행정지됐었다.
이 가운데 법원이 이 같은 집행정지 조치를 추가로 연장하면서 놀텍 등 9개 품목은 기존 약가를 더 유지하게 됐다.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놀텍의 경우 올해 상반기 191억원의 처방액 매출을 거둬 전년 상반기(180억원) 대비 5.8% 성장세를 기록했다.
일양약품 입장에서는 놀텍의 매출 상승세 속에서 기존 약가를 더 유지하게 됐다고 볼 수 있다.
복지부 측은 "일양약품 의약품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결정이 있어 안내한 바 있다"며 "이와 관련해 집행정지 결정이 있어 추가 안내한다. 추가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