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재판부 조정 권고 성립되면서 9월부터 고시 적용
처분 취소소송 과정으로 고시 추진 4년 만에 적용
소송 제기를 통해 집행 정지됐던 아주약품 3개 품목 약가인하가 9월 적용될 전망이다.
정부와 아주약품 간 조정이 성립돼 사건이 종결됨에 따라서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주약품 관련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의 조정 권고에 양 당사자 간 조정이 성립돼 약가인하 집행정지가 최근 해제됐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018년 3월 리베이트 약사법 위반으로 관련 품목에 대한 징벌적 성격의 약가인하 처분을 골자로 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아주약품이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 최근 2심 재판부의 조정권고가 이뤄졌다.
복지부가 추진했던 리베이트 약사법 위반에 따른 약가인하가 4년 만에 이뤄지는 셈이다.
이에 따라 9월부터 아주약품 코비스정 ▲10/6.25mg 313원→250원(20% 인하) ▲ 2.5/6.25mg 134원→121원(9.3% 인하) ▲5/6.25mg 199원→172원(13.5% 인하)으로 약가가 인하될 전망이다.
복지부 측은 "(재판) 당사자 동의로 조정이 성립돼 사건이 종결됨에 따라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효력정지를 해제됐다"며 "약가인하 조치를 9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효력정지 기간 동안 상한금액이 변동된 품목에 대한 최종 약가인하 조정은 9월 1일 시행 예정 고시에 포함했다"고 덧붙였다.